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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운영자 |
조회수: 5860 |
2013-05-12 17: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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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해고, 부당노동 행위 구제 재심 신청서 - 양식 |
다운로드 #1 : 노동위원회규칙 별지 제31호서식_부당해고 등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서.hwp (32 KB), Down:659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6>
[노동위원회규칙]
제90조(재심신청) ①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부당노동행위 사건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구제재심신청서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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