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운영자 조회수: 9190 2013-05-12 17:16:19
대리인 선임신고서(직계가족, 조합원) -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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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규칙]



제36조(심판대리인의 선임 등)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근로자인 경우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노동조합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3. 당사자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인 경우 그 사업의 임원이나 직원



4. 변호사, 공인노무사와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사건을 대리할 수 있는 자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이외의 자로서 노동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당사자는 위임사실과 범위 등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들이 대리인 선임을 철회하거나 다른 대리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이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7조(대리의 범위) 제36조에 따른 대리인은 당사자를 위하여 심판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와 주장, 노동위원회에서 송달한 문서의 수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권의 범위를 명시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제38조(대리의 흠과 추인) 대리권에 흠이 있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당사자가 추인한 경우에는 대리권의 흠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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