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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운영 |
조회수: 2846 |
2013-12-20 01:2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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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서 - 양식 |
다운로드 #1 : [제29호서식]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서.hwp (24 KB), Down:51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단체협약의 해석) ①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동위원회규칙]
제87조(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에 관한 사건) ①노조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 요청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요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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