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 지회장 조회수: 9100 2014-03-26 21:11:41
정보공개 청구(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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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2일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였음.

수원지방검찰청에서는 고용노동부경기지청에 이첩하여 수사 의뢰를 하였으나,

명백한 녹취록과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물론 예상은 했지만서도...

그들의 행태를 알기에 일부의 밑밥만을 살짝 던졌더니만 본론에도 들어가기 전에

보기좋게 집어삼키는데... 좋습니다.

썩은 세상에 한몫하는 그들의 행태를 묵과할 수 없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리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대차 일반직지회의 포기하지 않는 힘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힘을 재정비하여 시동 한번 걸어 봅시다.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4-12-14 2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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