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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92 |
2013-05-11 11:3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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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부해267 기아자동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서울지노 -전부인정 |
http://nlrc.go.kr/work/ad_mng_sum_q2_pop.jsp?even_gubn=JR&comm_code=01&even_numb=2012부해267&resu_yeno=N&midd_rscd=11&r_merge_yesno=Y&r_rep_merge_yesno=Y&r_link_even_numb=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2부해267 | 기아자동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 전부인정 | 2012-03-30
사건 : 2012부해267 기아자동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판정사항
징계 사유는 인정이 되나, 징계 양정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부당해고
역량강화교육(PIP) 3차 심의위원회 결과, 인사평가, 업무적합성 평가, 성과역량향상교육평가를 종합한 결과 하위권인 점, 간부사원임에도 사용자가 주최하는 역량강화교육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내부 직원들에게 단체 메일로 발송하여 회사 이미지를 훼손시킨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양정의 기준을 보면 ’종합평가 30점 미만, 비행 重 ‘일 경우 ’권고사직 이상‘의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정해져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종합평가 점수는 30.5점이어서 이 기준에 미달되는 점, 근로자의 인사평가 성적이 징계대상자 중 1위인 점은 징계양정에 참작되어야 할 부분인 점, 회사 이미지 훼손의 주된 사유로 삼고 있는 외부 협력업체로 발송된 역량강화교육 반대 이메일은 신청 외 000이 발송한 것으로 근로자는 이름이 연명으로 기재된 것 뿐인 점 등으로 볼 때, 징계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됨
나. 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조합원에 대해 행하여진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거나 간부사원의 조합원성을 부정하여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음
상임위원 이민우
공익위원 박호환
공익위원 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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