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1 조회수: 4707 2013-05-11 11:35:29
2012부해321  기아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서울지노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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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2부해321 | 기아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기각 | 2012-03-30

사건 : 2012부해321 기아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판정사항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절차가 정당하며, 징계 양정에 있어 서도 인사 재량권의 남용이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부당해고
역량강화교육(PIP) 3차 심의위원회 결과, 인사평가, 업무적합성 평가, 성과역량향상교육평가를 종합하여 산정된 이 사건 근로자의 평가순위가 전체 38명 중 35위(종합평가점수 : 27.0점)로 최하위권인 점, 근로자가 속한 부서장 및 본부장이 작성한 업무적합성 평가자료를 보면 지속적으로 업무적합성 평가점수가 ‘미흡’ 이하의 수준이고, 업무관찰일지를 보면 근무태만 및 지시불이행의 사례가 다수 날짜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주최하는 역량강화교육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내부 직원들에게 단체 메일로 발송하여 회사 이미지를 훼손시킨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을 보더라도 2차 역량강화교육에 개인적인 사유로 연차휴가를 내고 불참한 점, 간부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도적․고의적으로 사용자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점, 해고가 아닌 명예퇴직에 갈음한 권고사직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스스로 거부한 점, 징계위원회 규정 상 ‘출근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 밖에 없는 점 등을 볼 때 인사 재량권이 남용된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단체협약에 따라 간부사원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합원 및 조합활동의 경우에 적용되는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위원회 규정도 이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나. 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가 징계처분에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함

상임위원 이민우
공익위원 박호환
공익위원 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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