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등고선 조회수: 8470 2013-05-12 14:45:18
연봉제 관련 노동법

6. 연․월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월차 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및 출근률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결정됨

   -또한, 연․월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도 연․월차유급휴가의 사용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며,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후 지급청구가 가능함

 ○그러나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당사자가 미리 소정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연․월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의 임금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대판 1998.3.24, 96다24699)

 ○다만, 이와 같이 연․월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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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부해267  기아자동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서울지노 -전부인정 1 2013-05-11 0 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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