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등고선 |
조회수: 29797 |
2013-05-12 14:4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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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전보구제신청승소방법 |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로 판정되는 대표적인 유형들은 대략 아래와 같다.
- 비 전공 직무 또는 원격지에 발령내면서 회사 측이 주장한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 선발
의 합리성' 부분이 사실과 많이 다른 경우
- 업무상 필요성이 거의 없이 징계성으로 전보시켰고, 출퇴근시간의 장시간 소요, 직군
변경(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등) 등이 수반되어 불이익한 경우
- 협의 한 번 없이 출퇴근 시간이 각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비연고지로 발령한 경우
- 여성근로자인데 출퇴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비연고지로 발령하면서 협의 한 번
행하지 않은 경우
-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서 인사를 했다고 하면서, 정작 발령된 직책과는 다른 허드렛일
을 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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