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퍼온글 |
조회수: 48827 |
2013-05-12 15:3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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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부진자(C-Player) 관리제도 |
성과부진자(C-Player) 관리제도 또는 성과향상프로그램
2012/02/02 09:09
http://blog.naver.com/yeominlaw/110130407914
여러 회사들이 성과부진자(C-Player) 관리제도 또는 성과향상프로그램이라는 명칭의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회사가 대상자 선정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또한 실제 대상자를 일방적으로 선정한 후 인사발령을 통해 대상자들의 소속과 담당업무를 변경 또는 제한하며, 대상자들로 하여금 특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일정한 기간마다 실시하는 평가에서 소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욱 불리한 처분을 받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직권면직도 가능하게 된다. 그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자체로 직장 내에서는 무능력자로 낙인찍히는 효과가 있고, 다른 직원들과는 별개의 트랙으로 들어가게 되며, 이 트랙에서 벗어나려면 쉽지 않은 평가과정을 통과해야만 한다.
이러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은 그러한 제도가 없던 때와 비교하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이 틀림없다. 또한 그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법원은 성과부진자(C-Player) 또는 성과향상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그 관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것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판사들을 상대로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된 판사의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은 바 없다고 여길 것인지 묻고 싶다. 이유도 모른 채 성적부진자로 찍혀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되고 별도의 교육을 받고 일정한 평가를 거쳐 통과해야만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은 바 없다고 판단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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