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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56 |
2014-03-05 11:5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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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동의서 관련 질의 |
취업규칙 동의서 관련
안녕하십니까!
제가 2013년 3월 중순까지 기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2013년 2월 중순경 기업체에서 제정한 취업규칙에 대하여
2013년 3월 1일자로 개정 후 임직원 상대로 개정에 따른 동의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읍니다.
문제점 : 본인은 취업규칙에 대하여 보지도 못하였는데 개정된 취업규칙이 동의서오 함께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동의서를 확인해보니 본인이 자필로 성명,서명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 성명,서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노동부에 신고가 되어 있는것을 확인하였읍니다.
즉. 제3자가 허위로 본인 성명,서명을 한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누가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모릅니다.
형사적으로 책임소재를 할려고 하는데, 기업체 상대로 고발을 해야한지? 아님 기업체 대표이사 상대로 고소를 해야하는지? 잘모르겠읍니다.
또한 어떤 죄목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릅니다... 사문서위조변조 인지?
도와 주십시요...
본인은 기준근로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사유는 취업규칙 및 동의서 제출로 인하여 노동부에서 기업체 대표이사가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인은 재진정을 신청하여 재조사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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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를 대표이사가 직접 위조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인사팀장이나 직원이 하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므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때에는 피고소인을 'XXX(회사 이름) 소속 성명불상자' 정도로 적시를 하여 수사기관에 이를 밝혀달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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