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조회수: 5889 2014-02-15 06:39:54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대하여.2



힘을 합쳐 바꾸어 봅시다


임금체불 소멸시효는 3년이고,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간부사원취업규칙의 제정이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10년이라는 판단이고요,

기망(사기)에 의한 제정이라는 것을 차후에 제시하겠습니다.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4-07-19 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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