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재심 조회수: 2089 2014-09-12 11:41:03
중노위 2014부해515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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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 2014부해515 |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 초심유지 | 2014-07-18  





 근로자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상사에게 언성을 높이며 대들고, 무성의하고 냉소적인 답변이나 침묵으로 일관하여 회의분위기를 저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사가 지시한 보고 자료를 특별한&n...





http://www.nlrc.go.kr/work/ad_mng_sum_q2_pop.jsp?even_gubn=JS&comm_code=00&even_numb=2014부해515&resu_yeno=N&midd_rscd=10&r_merge_yesno=N&r_rep_merge_yesno=N&r_link_even_numb=



판정사항

부적절한 언행, 보고지연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폭행 등 적극적 행동은 없었고, 보고지연으로 인하여 직접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상사에게 언성을 높이며 대들고, 무성의하고 냉소적인 답변이나 침묵으로 일관하여 회의분위기를 저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사가 지시한 보고 자료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요구 기일을 도과하여 제출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의석상에서 폭행 등 적극적이고 사회통념을 넘어선 행동은 없었던 점, 보고자료 제출 기일을 도과한 것이 회사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별다른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간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와 비교할 때 그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다.  



상임위원 이재윤  

공익위원 박민재  

공익위원 박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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