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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98 |
2013-05-11 10:5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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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 작성 요령 |
진정서 작성 요령
1. 진정서의 정의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서는 진정요지, 진정내용, 진정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진정서의 형식
진정서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의 주장내용만 담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하여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의 원인 사실과 진정이유 등에 관하여는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또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나 목격자의 확인서 등이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진정서 작성 주의사항
(1) 예의를 갖추어 문서를 작성합니다.
진정서는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된 양식이 필요 없으므로 편지지에 일정한 격식(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이름과 주소,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만 갖추면 해당 관서에 접수가 됩니다. 가능하면 복사용지 A4용지 크기의 종이에 작성하면 좋습니다.
(2)간단 명료하게 의사전달을 합니다.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상대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선처하기를 바란다는 등의 진정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간단명료하게 기재하면 됩니다.
(3) 진정서를 작성 후 해당 관서 및 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 만약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사항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하면 회사 관할 노동부 사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공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정서는 해당 관서 및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 접수할 때에는 접수처에 접수하는 것보다는 직접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자문을 얻은 후 행동을 취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우편으로도 접수가 되지만 직접 제출하는 것이 더욱 신속하게 처리됩니다.yes
(4) 서류 접수 후 2주 내외로 결과가 전달됩니다.
•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면 대략 2주정도 후에 전화가 옵니다. 이때 진정서 접수 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류 등을 가지고 추가접수하면 나가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때 피진정인도 출두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form
• 2주 정도 후 처리 결과가 진정인에게, 행정명령이 피진정인 측에 전달되어집니다. 피해금액인 경우 몇 월 며칠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진정인 에게도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조치했으니 임금을 받으라는 내용으로 오고 각종 조건의 불이익처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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