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지회장 조회수: 5642 2015-01-28 00:08:14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의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에서는 2015. 1. 20일에 사용자인 현대자동차(주)에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며,
사용자는 그 사실을 2015. 1. 23일에 공고하였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에 근거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아래와 같이 참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
● 대표자 : 지회장 현 승 건
● 사무소 : 서울시 중구 정동길 5(정동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 조합원 수 : 명


2015년 1 월 27 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장 현 승 건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6-01-16 09:23:45)




1/3, 총 게시물 : 4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44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5-10-06 208 5075
2015년 단체교섭 단일화 절차 참여 지회장 2015-01-28 140 5643
42 간부사원취업규칙 정당한 것인가?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6 346 17693
41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0-24 0 6834
40 중노위 부당정직 1개월에 대한 답변서 부당 2014-07-11 0 6277
39 간부사원 취업규칙 적용 받고 계신분들! 대자보 2014-06-26 46 8413
38 검찰의 옳바른 판단 촉구 일반직 지회장 현승건 2014-11-14 59 1835
37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글 2014-11-12 11 2491
36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0-24 0 3286
35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342 5263
34 국가 인권위원회 접수 14-진정-0649600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08-03 53 5098
33 중노위 부당정직 1개월에 대한 답변서 부당 2014-07-11 0 5469
32 간부사원 취업규칙 적용 받고 계신분들! 대자보 2014-06-26 36 7411
31 2014부해356  현대자차 부당정직 구제신청 - 전부인정 지노위 2014-05-23 0 6204
30 그 밥에 그 나물 (이제는 바꾸어 봅시다) 일반직 지회장 2014-03-31 51 11036
29 정보공개 청구(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일반직 지회장 2014-03-26 59 7842
28 부산지노 2014부해268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정직7 2014-09-12 0 7
27 중노위 2014부해515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초심유지 재심 2014-09-12 0 2089
26 충남 2014부해156 | 현대자동차(주)아산공장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정년 2014-07-31 0 6
25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대하여.3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02-15 56 7279

[1] [2] [3]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