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조회수: 5074 2015-10-06 23:43:55
임금 피크제 관련하여....

오늘 월차유급휴가 삭제와 년차유급휴가 축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42부에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기분좋게 잘 마쳤구요, 2015. 11. 6. 선고가 있습니다.



내일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서명을 한다고 하기에 오랫만에 글을 올립니다.

노동조합이 어용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진정 근로자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울산 지부에서 그러한 노력이 있었는지는 각자의 판단에 맏기겠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전체 근로자의 대표로서

거기에는 조합원, 비조합원의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을 볼 때, 과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전체 종업원의

근로조건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도 각자의 판단에 맏기겠습니다.



우선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현대자동차의 전 종업원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회사에서는 내일 임금피크제에 대하여 서명을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는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강력하게 반대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일반직지회에서 소를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년월차수당 지급 소송)의 준비서면 1 ~ 6 페이지를 참고하여

현대차지부에서 이를 저지하여야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직지회에서는 현대차지부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ps :  위 다운로드 1.은 현재 진행중인 년월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민사재판에 관한 것이고,

                       2.는 현대차지부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거절하였으므로 이경훈 지부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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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28. 일반직지회 출범 이후 지회에서는 과장급 이상 종업원에 대한 차별적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7 ~ 8건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으며,  대다수의 변호사는 소송 시에 회사와

결탁하여 엉뚱한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직지회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소송에서 변호사 없이 자료를 준비하고 재판에서도 직접 변론하고 있습니다.



과장급 이상 종업원들의 만 58세퇴직에 대한 부당해고 소송, 그리고 과장급 이상 종업원에게

월차삭제와 년차축소로 인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역시 변호사 없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부당징계나 차별적 근로조건 등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일반직지회로 연락을 주십시요.



※. 님에 의해 복사(이동)되었습니다. (2016-01-16 0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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