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명예사원증 |
조회수: 5878 |
2014-02-11 21:4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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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근속자 예우규정 |
장기근속자 예우규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1항의 예우에서 제외한다.단, (1), (2)호에 대해서는 조합활동 및 업무상 과실은 제외한다.
(1) 재직중 해고된 자
(2) 재직중 정직이상의 징계를 2회이상 받은자
(3) 퇴직후 경쟁상대의 타사에 취업하는 경우
(4) 재직중 회사에 심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인정되는 자
(5) 기타 부적절하다고 경영층의 제외 승인을 득한 경우
근속25년 이상 퇴직자(명예사원증) 차량구입시 25%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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