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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
조회수: 4504 |
2014-02-19 01:3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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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증권 지부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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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 현대증권지부
규 약
제 2 장 지 부 조 합 원
제 7 조 (자격과 범위)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 조 제2항에 의거 사용자를 제외한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지부조합원이 된다.[2008.5.13 개정] [2009.7.14 개정]
② 지부 가입 대상 종업원이 지부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했을 때, 그 종업원은 종업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기존 조합원 중 인사발령으로 부 • 점장 보직을 받은 자는 개인의 요청에 따라 노조비 납부 의무 및 조합원의 권리는 정지되나 자격은 유지된다. 단, 부 • 점장에서 면 되었을 경우 그 시점부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가 복원된다.[2009.10.30 신설] [2011.6.7 개정]
제7조의 1(조합원 승인절차) ① 조합원 승인절차는 2급갑 이상 종업원이 지부에 가입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신규 2급갑 이상 종업원은 지부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가입을 제한한다. [2008.5.13 신설] [2009.10.30 개정] [2011.06.0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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