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지노위 조회수: 8330 2014-05-23 20:28:35
2014부해356  현대차 부당정직 구제신청 - 전부인정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4부해356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 전부인정 | 2014-04-17

사건 : 2014부해356 현대자동차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판정사항 :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당시 회의녹취록 등을 살펴본바 이 사건 근로자가 언성을 높이는 등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 및 사회통념을 넘어선 욕설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의가 공식적인 회의였다고는 하나 당시 참석인원이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여 총 6명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상사의 업무자료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못하고 2일이 지난 시점에서 업무자료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업무자료 제출시한이 하루에 불과할 정도로 촉박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자료 제출 지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와 유사한 직장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이 경고 또는 견책이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직1개월의 징계양정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위원장 공익위원 한공석
공익위원 임상훈
공익위원 강선희




1/3, 총 게시물 : 42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일반직 지회 가입방법.....필독!!!!! 운영자 2013-05-08 1 2553 0
추천사이트 사이트 2013-12-19 0 11351 0
40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글 2014-11-12 276 7359 179
39 월차삭제 및 년차축소에 의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0-24 0 6380 200
38 일반직지회장의 부당전출에 대한 부당성 일반직 지회장 2014-09-30 939 14128 312
37 국가 인권위원회 접수 14-진정-0649600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08-03 332 6912 276
36 일반지회 운영 규칙 ( 규정에서 규칙으로 변경 ) 지회 2015-08-30 326 1102 0
35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 하부영 블로그 퍼옴 2015-05-30 283 2831 0
34 현대중공업 일반직 노동조합 - 주소 홈피 2015-02-04 310 1888 0
2014부해356  현대차 부당정직 구제신청 - 전부인정 지노위 2014-05-23 0 8331 257
32 펌방지 해제 운영 2014-05-13 262 4363 0
31 변호사 법무 2014-03-30 0 31 0
30 공인 노무사 노무사회 2014-03-30 0 22 0
29 법률 사무 종사 기관 목록 공지 2014-03-13 2357 5571 0
28 현대증권 지부 규약 규약 2014-02-19 527 4504 0
27 근로기준법 제27조 통지 위반의 부당해고 (부산지법 2012가합6991 판결) 근기법27조 2014-02-12 604 6479 0
26 장기근속자 예우규정 명예사원증 2014-02-11 0 5878 0
25 통상임금 판결문 (갑을 오토텍) 공지 2013-12-31 577 11656 0
24 금속노조 규약규정집(20130923) 등고선 2013-12-20 493 14744 0
23 현대차지부 규정 규약  2011.09.08 등고선 2013-12-20 1022 11006 0

[1] [2] [3]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