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옴 조회수: 2830 2015-05-30 18:49:10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 하부영 블로그
링크 #1 : http://blog.naver.com/jaju1919/220178362463, Hit: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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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영 블로그에서 퍼옴



정년은 그냥해주면 되지굳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저의기 궁금합니다.또한 일반직은 별도통보네요참희한 회사네요선별적으로 적용하려고 그러는것같네요





문제는 과장급이상 일반직에 대한 정년연장 차별을 공지했다는 것이다.



공문 맨 아래 5. 기타의 2)항에 '과장급이상 간부사원 정년연장 관련 별도 통보 예정'이라는데 저 동지는 관심을 가진 모양이다.

하긴 작년에도 일반직 과장급 이상을 '간부사원 취업규칙'이라는 불법 취업규칙으로 58세에서 약 50% 정도를 쫒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반직지회에서 항의와 고소를 해도 현대차는 올해도 동일 기업내에서 정년을 차별하는 만행을 저지르겠다는 공문이다.



현대자동차 단체협약 제2조(적용범위)에는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함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2항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 노동계약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이 단체협약대로 한다면 현대차 종업원?에 해당되는 과장급이상 관리자들도 정년에 차별없이 동일하게 정년연장 합의서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단체협약 제25조(정년)에 조합원으로 표기되며, 비조합원인 과장급 이상 관리자들은 정년연장 노사합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회사 마음대로 인자를 골라 누구는 58세에 강제 정년퇴직을 시키고, 누구는 59세에, 누구는 60세까지 연장을 하는 차별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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