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54    추천:242 2014-09-18 22:45:28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정규직으로 하라"---SBS 뉴스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정규직으로 하라"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09.18 19:11|수정 : 2014.09.18 21:55



<앵커>



오늘(18일)은 현대차 관련 뉴스가 많습니다. 먼저 법원 판결 소식입니다. 현대 자동차에 파견돼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차 소속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대차 정규직원에 비해 차별받는 근로조건을 고쳐야 한다는 뜻인데 이게 현대차 뿐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 관행으로 운영되던 제도여서 이대로 확정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는 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이 섞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부 공정을 하도급 주는 형식으로 하청업체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현대차로부터 업무 지휘를 받으며 파견 근로자로 일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는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직접 고용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대차가 구체적인 업무 표준과 지침을 정해 직접 지시했고 근로조건 협상까지 직접 관여한 점을 볼 때 파견 근로"라며 원고 994명을 모두 현대차 소속 근로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제기 4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임금도 그동안 정규직에 준해 받았어야 한다며 체불임금 23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태욱/변호사 : 사내하청 자체가 (불법) 파견이다. 때문에 즉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하청업체 소속 최병승 씨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사내 하청업체 직원 2천400여 명을 정규직으로 바꿨고 내년까지 하도급 직원 4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사내 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900여 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본 뒤 정규직으로 전환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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