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06    추천:284 2014-09-18 23:16:17
"사내 하청직원도 정규직, 현대차 직접 고용해라"…4년만에 첫 판결--MBC 뉴스

"사내 하청직원도 정규직, 현대차 직접 고용해라"…4년만에 첫 판결



기사입력 2014-09-18 17:50  박성원 기자



목록인쇄  ◀ 앵커 ▶



현대자동차에서 2년 넘게 파견근무를 해 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법원 1심 판결에서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대자동차 생산공장에서 근무 중인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



하는 일은 똑같지만, 하청업체에 소속돼 파견됐다는 이유로, 고용 보장도 잘 안 되고 임금에서도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이들은 정규직과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고 약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오늘 1심 재판에서 승리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사실상 이들을 지휘감독한 점이 인정된다"며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는 직접 고용해야 하는 관계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을 소급 적용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낸 994명은 밀린 임금의 일부인 230여억 원만 보전받게 됐습니다.



◀ 김성욱/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지회장 ▶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승리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투쟁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현대차 측은 이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려는 장기계획이 진행 중이라면서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대자동차 관계자 ▶현대자동차 관계자

"(원고) 개개인별로 볼 사안이지, 불안해서 그런 식으로 논리를 가져갔었는데 억울함이 있어서 (소송을) 냈다고 해도 좀 아쉽죠."



이번 판결은 인력송출 업체를 통한 파견 근로자와 사내 하청업체 형태의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첫 판례가 돼, 자동차나 전자 등 다른 대규모 사업장에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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