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79    추천:240 2014-09-18 23:22:38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JTBC 9시 뉴스

법원 "현대차 하청, 정규직 인정하라"…노조 측 "환영"

[JTBC] 입력 2014-09-18 22:09



[앵커]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9백여 명에 대해 법원이 현대차 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청 업체 근로자라도 2년 넘게 근무했다면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대기업들의 고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먼저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2010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라 사실상 파견직처럼 고용돼 일하는데도 임금 등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당초 천백여 명의 근로자들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이후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등 2백 여명이 소를 취하하면서 두차례 선고가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여 만인 오늘(18일), 법원은 근로자 994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건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권입니다.



현대차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업무 표준 등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현대차 지휘를 받은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보판사 : 현대자동차가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고 업무표준에 따라 직원들을 관리하였으므로 파견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무 2년이 지나면 회사에 정규직 전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에 참가한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 전환의 길이 열린 겁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측은 환영했습니다.



[김성욱/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장 : 당사자인 우리가 직접 교섭해서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으로 돌파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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