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76    추천:239 2014-09-18 23:34:35
'강남 마지막 노른자' 한전 부지, 새 주인은 현대---TV 조선

[뉴스 1] '강남 마지막 노른자' 한전 부지, 새 주인은 현대

윤우리 기자

woori@chosun.com기자 등록 2014.09.18 13:36 / 수정 2014.09.18 14:02



[앵커]

서울 강남의 마지막 노른자땅으로 불리는 한국전력의 서울 삼성동 부지. 삼성이 가져가냐, 현대가 가져가냐 주목을 끌었는데, 드디어 새 주인이 결정됐습니다. 무려 10조 5500억원을 써낸 현대자동차가 낙찰됐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낙찰가의 두 배를 뛰어넘는 가격입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싸라기 땅' 한전부지. 결국 10조 5500억원을 써낸 현대자동차가 새 주인이 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3개 계열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했고, 현대차 컨소시엄 최종 입찰가격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정했습니다.



현대차는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명분론을 내세워 왔었고, 결국 10조 5500억원을 써내 낙찰됐습니다.



당초 한전부지의 감정가가 3조3000억원대에 이르렀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3배를 넘는 가격에 낙찰된 겁니다.



전문가들도 삼성과 현대가 5조원 이상을 써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 예상치 마저도 훌쩍 넘어섰습니다. 삼성과 현대의 경쟁이 10조 5500억원이라는 높은 가격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현대차는 오는 26일까지 한전과 부지매각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금 납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4개월 단위로 분납이 가능하며 대금을 조기에 모두 내면 소유권 이전도 가능해집니다.



낙찰에 앞서 현대차는 한전부지에 현대의 통합 사옥을 건설하고 30여 개 계열사, 직원 만8천 명을 한 데 모으는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현대는 앞으로 이 부지를 그룹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추천하기

44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16 "사람이 죽어 가는데, 침묵할 수 없다" -- 우리도 이런 일반직을 원한다 일반불이 2014-08-11 0 3416 192
4015 꽤 좋은 집안만이 노조원 Q 2014-08-11 0 3382 211
4014 독립군은 잘 싸우고 있는가? --- 이런 일반직 샛끼들이... 참여 노조원 2014-08-11 0 3381 205
4013 다음 소송은,,,,****** 이다!! 소송21 2014-08-11 0 3370 228
4012 '연비 보상' 압박에 현대차 고심 국토부 2014-08-11 0 2832 211
4011 하이얼과 현대차 정도와꼼수 2014-08-10 0 3497 214
4010 poo poo diarrhea 2014-08-08 0 3760 220
4009 死 社 2014-08-07 0 3689 201
4008 지금이 적법한 노조 활동시기로 적격 참여 노조원 2014-08-07 0 3976 202
4007 여자에 관심끊고 , 돈 문제에 초월하고 요정들의 파티 2014-08-07 0 3444 201
4006 일반직은 창피합니다 이제는 사원, 대리들보다도 퇴직금을 적게 받고 조기 퇴직해봐야 정신차리겠지요 초기 노조원 2014-08-07 0 3867 207
4005 열 말이 필요없다 점봅니다 2014-08-07 0 3320 222
4004 이런 상황을 만든 경영분석부, 종합 기획실, 인사부, 회계부, 노무팀 기타 책임자를 모두 잘라라 칼날 2014-08-07 0 3331 213
4003 조작과 은폐 인과응보 2014-08-07 0 3158 206
4002 <폭로>  "양심상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양아치 2014-08-07 0 3377 181
4001 [단독] 인권위 알고도 그냥 덮었다 뒷북 2014-08-07 0 3078 199
4000 박근혜정부는 알고 있는지!! 퇴출기업<1위> 2014-08-06 0 3033 191
3999 우리는 조금도 방심할 수 없다 퍼옴 2014-08-06 0 3373 208
399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매일노동뉴스 2014-08-05 0 3723 211
3997 우리가 남이가? 채널A 2014-08-06 1 3465 217

[first] <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