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56    추천:288 2014-09-19 11:39:59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CBS 노컷뉴스

전교조 항소심 판결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2014-09-19 11:22 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전교조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됐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험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기 때문에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정지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해직교사들의 노조가입 허용 규약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이에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로 재판을 받았지만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자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추천하기

4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76 일반직 1천명 정도 연대 서명해서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하면 해결될텐데 참여 노조원 2014-08-21 0 3409 217
4075 사측의 꼼수(1) 분노 2014-08-21 0 3587 246
4074 8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08-21 0 4611 266
4073 회사 영업기밀을  경쟁사에 팔아 먹고,경쟁사에  취업한 본부장 출신은 뭔가? 내부 고발 2014-08-20 0 3549 266
4072 대자보 공지 2014-08-20 588 3431 236
4071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8/19 퍼온 글 2014-08-20 0 3250 206
4070 '생계' 위해 '막일'했어도 육아휴직 급여 반환?  --- YTN   8/19 퍼온 글 2014-08-20 1 2784 225
4069 3천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해고, 법원 복직 판결 ---노동 뉴스 보도 2014-08-20 0 2881 226
4068 물 좀 주소~~~ 이놈 2014-08-20 0 3401 224
4067 향방! 상폐 2014-08-20 0 3439 225
4066 `,·´″```°³о☆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꿈틀꿈틀 2014-08-19 0 3210 218
4065 KBS 뉴스---현대차 퇴사하며 자료 빼낸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보도 2014-08-19 0 3754 235
4064 현대차 퇴사하며 자료 빼낸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연합뉴스 보도 2014-08-19 0 3086 223
4063 검찰,‘회사 정보유출’ 현대차 전 임원 기소-- 파이낸셜 뉴스 보도 2014-08-19 0 3195 221
4062 노무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 적폐 2014-08-15 0 5035 260
4061 이거 한방이면 당황하지 말구~~~~ 끝,, 왕회장 2014-08-15 0 4641 232
4060 투명한 경영은,,,세무조사로부터 나온다!! 세무조사팀 2014-08-16 0 3526 236
4059 "황당한 봉변당했다"..진상규명 촉구 pip대상자 2014-08-17 0 3825 231
4058 사측은,,, 甲을 감찰하라!! 을의반란 2014-08-18 0 3580 233
4057 웃기고 있네~~~노무 누군 2014-08-19 0 3778 238

[first]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