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933    추천:245 2014-09-26 09:29:59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최종수정 : 2014-09-26 09:00:56



폭행 사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흉기 소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파출소 안에서 칼부림이 발생, 이로 인해 조사받던 다른 피의자가 숨졌다면 담당 경찰관을 징계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김모 경사와 최모 경위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경사 등은 지난해 9월 영등포역 광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현장에 있던 사건 당사자 A씨와 B씨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가 갑자기 겉옷 주머니에서 접이식 과도를 꺼내 B씨의 얼굴과 어깨를 찔렀으며 B씨는 며칠 뒤 결국 숨졌다.



김 경사 등은 이 일로 흉기 소지 여부를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고, 피의자 관리에도 소홀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행법에서 신체 수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다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몸 수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행 중이나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할 때만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수색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무전 연락을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와 B씨는 범행 직후였으므로 폭행죄의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런 경우 현장에서 영장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수색할 수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경사 등은 쌍방 폭행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A씨와 B씨를 파출소로 연행한 뒤에도 목격자 진술서 작성이나 시스템에 사건 입력 작업을 하느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관리에도 소홀했던 만큼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조현정 기자(jhj@)



추천하기

2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56 얼굴이 바뀌어도 계몽주의 2015-05-08 0 3283 360
7755 욕망과 고통 계몽주의 2015-05-08 0 3226 379
7754 하늘은 시련과 행운을... 계몽주의 2015-05-08 0 3186 359
7753 절망이란... 계몽주의 2015-05-08 0 2837 337
7752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계몽주의 2015-05-08 0 2879 359
7751 ceoscoredaily---현대·기아차, 올 들어 판매 고작 0.6%↑…양사 '쌍두' 모델은 선전 기사 2015-05-08 0 2926 360
7750 이성, 판단력, 편견 ... 계몽주의 2015-05-08 0 2897 346
7749 쿠키뉴스---그린카의 현대차 '올 뉴 투싼' 무료 시승행사 뜨거운 호응 언론 2015-05-08 0 2787 360
7748 인간의 행실은... 계몽주의 2015-05-08 0 2743 361
7747 헤럴드경제---근속 할인에 재고할인까지 해줘도…현대차 직원들도 외면하는 아슬란 언론 2015-05-08 0 3041 372
7746 신차 아슬란 800만원 DC해서 팔았다?? 기존 구입 고객들 항의 중 기사 2015-05-08 0 3441 380
774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공장, 어린이·외국인등 150만명 찾았다 방송 2015-05-08 0 2614 345
7744 연합뉴스---현대차 올해 들어 내수점유율 40%대 첫 회복 보도 2015-05-08 0 2649 340
7743 해고돼도 괘안타 힘드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5-08 0 2971 328
7742 재경일보---현대차 ‘메시지 투 스페이스’ 유튜브 조회 5천만 건 돌파 언론 2015-05-08 0 2908 353
7741 포니 개발급  혁신적인 광고다 광고쟁이 2015-05-08 1 2824 339
7740 헤이~ 노무!!  해봤어? 뭘? 2015-05-08 0 3387 346
7739 중고폰 기사 2015-05-07 0 3293 357
7738 연합뉴스---'MBC 파업' 노조 집행부 항소심도 업무방해는 무죄 방송 2015-05-07 0 3015 369
7737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보도 2015-05-07 0 2921 410

[first] <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