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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019    추천:254 2014-09-26 09:29:59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메트로신문

법원 "파출소 칼부림으로 피의자 사망, 담당 경찰 징계 정당"



최종수정 : 2014-09-26 09:00:56



폭행 사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흉기 소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파출소 안에서 칼부림이 발생, 이로 인해 조사받던 다른 피의자가 숨졌다면 담당 경찰관을 징계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김모 경사와 최모 경위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경사 등은 지난해 9월 영등포역 광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현장에 있던 사건 당사자 A씨와 B씨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가 갑자기 겉옷 주머니에서 접이식 과도를 꺼내 B씨의 얼굴과 어깨를 찔렀으며 B씨는 며칠 뒤 결국 숨졌다.



김 경사 등은 이 일로 흉기 소지 여부를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고, 피의자 관리에도 소홀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행법에서 신체 수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다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몸 수색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행 중이나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할 때만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수색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무전 연락을 받고 출동했을 당시 A씨와 B씨는 범행 직후였으므로 폭행죄의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런 경우 현장에서 영장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 수색할 수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경사 등은 쌍방 폭행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A씨와 B씨를 파출소로 연행한 뒤에도 목격자 진술서 작성이나 시스템에 사건 입력 작업을 하느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관리에도 소홀했던 만큼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조현정 기자(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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