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44    추천:255 2014-09-26 11:23:35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등록 일시 [2014-09-23 12:03:13]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현대자동차는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현대차의 하도급 노동자 운용을 불법 파견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23일 "이번 판결은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라며 "현대차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린 것으로 사내하도급 제도 자체를 무용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의 하도급 파견 근로자 비중은 7% 정도이지만 건설 조선업계, 중공업 등 다른 업종은 하도급 비중이 훨씬 높다"며 "이번 판결이 산업계 전체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러면서 "사내 하도급이 사회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라면 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제도를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전날 입장 자료를 내고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판결로 기업경쟁력 저하와 국내투자 축소,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을 초래하는 등 우리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 방식이며 세계 주요 자동차업계는 외부 노동력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며 "실제로 독일 BMW의 라이프치히 공장은 외부노동력 활용비중이 50%를 넘으며, 사내도급계약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지난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들이 형식상 현대차의 하청업체에 소속돼 도급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 근무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shoon@newsis.com



추천하기

26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756 얼굴이 바뀌어도 계몽주의 2015-05-08 0 3283 360
7755 욕망과 고통 계몽주의 2015-05-08 0 3226 379
7754 하늘은 시련과 행운을... 계몽주의 2015-05-08 0 3186 359
7753 절망이란... 계몽주의 2015-05-08 0 2836 337
7752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은... 계몽주의 2015-05-08 0 2878 359
7751 ceoscoredaily---현대·기아차, 올 들어 판매 고작 0.6%↑…양사 '쌍두' 모델은 선전 기사 2015-05-08 0 2925 360
7750 이성, 판단력, 편견 ... 계몽주의 2015-05-08 0 2895 346
7749 쿠키뉴스---그린카의 현대차 '올 뉴 투싼' 무료 시승행사 뜨거운 호응 언론 2015-05-08 0 2785 360
7748 인간의 행실은... 계몽주의 2015-05-08 0 2742 361
7747 헤럴드경제---근속 할인에 재고할인까지 해줘도…현대차 직원들도 외면하는 아슬란 언론 2015-05-08 0 3040 372
7746 신차 아슬란 800만원 DC해서 팔았다?? 기존 구입 고객들 항의 중 기사 2015-05-08 0 3440 380
7745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공장, 어린이·외국인등 150만명 찾았다 방송 2015-05-08 0 2613 345
7744 연합뉴스---현대차 올해 들어 내수점유율 40%대 첫 회복 보도 2015-05-08 0 2649 340
7743 해고돼도 괘안타 힘드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5-08 0 2971 328
7742 재경일보---현대차 ‘메시지 투 스페이스’ 유튜브 조회 5천만 건 돌파 언론 2015-05-08 0 2907 353
7741 포니 개발급  혁신적인 광고다 광고쟁이 2015-05-08 1 2823 339
7740 헤이~ 노무!!  해봤어? 뭘? 2015-05-08 0 3386 346
7739 중고폰 기사 2015-05-07 0 3292 357
7738 연합뉴스---'MBC 파업' 노조 집행부 항소심도 업무방해는 무죄 방송 2015-05-07 0 3014 369
7737 대법, 휴일 기숙사 화재사망 '산재 불인정' 보도 2015-05-07 0 2920 410

[first] <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