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37    추천:255 2014-09-26 11:23:35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뉴시스

현대차, 사내 하도급 불법 파견 판결 항소키로

등록 일시 [2014-09-23 12:03:13]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현대자동차는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현대차의 하도급 노동자 운용을 불법 파견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23일 "이번 판결은 공장 내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불법파견으로 본 것"이라며 "현대차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린 것으로 사내하도급 제도 자체를 무용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의 하도급 파견 근로자 비중은 7% 정도이지만 건설 조선업계, 중공업 등 다른 업종은 하도급 비중이 훨씬 높다"며 "이번 판결이 산업계 전체에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러면서 "사내 하도급이 사회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 주범이라면 법 자체를 폐지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제도를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전날 입장 자료를 내고 "현대자동차 사내 협력업체 판결로 기업경쟁력 저하와 국내투자 축소,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을 초래하는 등 우리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 방식이며 세계 주요 자동차업계는 외부 노동력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며 "실제로 독일 BMW의 라이프치히 공장은 외부노동력 활용비중이 50%를 넘으며, 사내도급계약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지난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이들이 형식상 현대차의 하청업체에 소속돼 도급 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 근무를 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shoon@newsis.com



추천하기

27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396 검찰의 비자금 수사! 구속수사 2015-04-15 0 2830 340
7395 큰 탐욕의 결과 비극의 종말 2015-04-15 0 2942 353
7394 비자금 대처법 망치 2015-04-14 0 2944 333
7393 총수는,,,, 측근을 조심하라~~ 협박 2015-04-14 0 2897 340
7392 비난하면서... 퍼온 글 2015-04-14 0 3009 347
7391 썩어빠진 콩가루 같은 회사 왈가왈부 2015-04-14 0 3380 382
7390 일반직 정년에 목숨 내 놓겠다!! 폭로 2015-04-14 0 3157 381
7389 장난감 (완구) 같은 이런 말... 작가 2015-04-14 0 3141 331
7388 USB 하나면 회사 날아간다 내부 고발 2015-04-14 0 2996 311
7387 남을 음해하거나 골탕 먹이는 성격은 아니지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4-14 0 3290 365
7386 내가 감옥에 가면... 비밀장부 연곷이 필 무렵 2015-04-14 0 3159 324
7385 SBS---부하직원 돈 상납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정당" 언론 2015-04-14 0 2878 341
7384 "돈 좀 내라 !" 칼날 2015-04-14 0 2992 347
7383 자기 팔자를 알고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 연꽃이 필 무렵 2015-04-14 0 2894 320
7382 세계파이낸스---[종목톡톡]현대차, 1Q 부진 불가피…반등은 4Q부터<세계파이낸스> 뉴스 2015-04-14 0 3052 328
7381 국제뉴스---현대차 목표주가 23만→20만원 하향...노사갈등 앞둬 기사 2015-04-14 0 3049 313
7380 현대차의 비자금 토대인가? 약탈과살인 2015-04-13 0 3321 323
7379 뉴스웨이---이노근 의원 “대법원 연간 3만7652건 상고 처리…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 심각해” 기사 2015-04-13 0 2850 311
7378 연합뉴스---대법원 계류 2년 넘긴 사건 615건…최장 계류 8년 기사 2015-04-13 0 2812 317
7377 법률신문---상고제도 개편 절실"… '2년 이상 계류' 대법원 사건 615건 달해8년 넘게 '낮잠 중'인 사건도 기사 2015-04-13 0 2907 324

[first] <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