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2973    추천:234 2014-09-26 15:59:06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모토야

현대차, 美서 차량 결함으로 700억 넘는 손해 배상 판결 받아[487]



조회 48385 | 모토야 | 2014.09.26 12:26



미국에서 10대 소년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미화 7천3백만 달러, 한화 약 759억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자료: NBC Montana)



본 판결은 미국에서 결정된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로는 사상 6번째로 큰 배상액으로 기록되었다. 현대차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23일 경, 워싱턴포스트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서 보도되었는데, 이들 외신에 따르면 美 몬타나 주 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 측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현대차는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7천3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2011년 당시 만 19세였던 트레버 올슨과 14세인 태너 올슨이 2005년식 티뷰론(내수 시장명: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다 충돌 사고로 사망한 것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다. 해당 재판에서 다뤄진 사건은 1심 판결에서 물경 2억4천만 달러, 한화 약 2천4백95억원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던 그 사건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현대차 측은 배상금을 크게 절감한 셈이 되었으나, 아직도 700억원을 상회하는 천문학적 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또 다시 곤란을 겪고 있다.



현대차 측은 해당 재판의 1심 판결 직후 사고 차량에서 사망한 10대 청소년들이 불꽃놀이를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운전자 과실´을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몬타나 주 지방 법원은 이런 주장을 묵살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뒤이은 항소심에서 현대차 측은 사고 당시의 차량 속도가 200km/h가 넘은 데다, 숨진 두 명의 청소년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부러진 조향 너클이 충돌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부러진 점을 지적하여 해당 차량의 결함에 따른 사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유족과 변호인단은 해당 차량의 조향 너클이 부러지면서 차량이 직진성을 상실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고 끝내 사망했다고 반박했다. 유족 측 변호인단은 현대 티뷰론 차량의 조향 너클 관련 사고는 이 뿐만이 아니며, 그 동안 해당 차량에 적용된 부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금까지 127건에 달했다는 보고서를 중요 증거 자료로써 제출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문제가 된 조향너클 부품이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사용됐고 유사한 결함에 대한 내용이 자주 보고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결함을 쉬쉬한 결과가 끝내 인명 사고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미주지역 외신들은 본 판결이 몬타나 주 지방법원이 유족 측 변호인단의 차량 결함 주장을 인정한데 따른 것이며, 결함을 즉각 시정하지 않은 현대차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글. 박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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