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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09    추천:248 2014-09-26 16:10:44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연합뉴스

현대차그룹 입찰가 논란에 "문제없고 합당했다" 반박

연합뉴스 | 입력 2014.09.26 15:56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 땅 한전본사 부지를 품에 안은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5천500억원의 입찰가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컨소시엄 3사는 26일 각 사별 이사회를 열고 한전부지 인수를 최종 승인한 다음 입찰가를 정하게 된 경위와 절차 등을 이례적으로 소상히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고가 낙찰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주가폭락과 배임 논란, 노조 반발 등 후유증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먼저 한전부지 입찰 마감일인 17일과 한전부지 매매 계약일인 26일 두차례에 걸쳐 열린 3개 계열사 이사회의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이사회를 두 차례에 걸쳐 연 것은 일반 기업매각, 또는 부동산매각 입찰에 참여하는 상장법인들의 통상적인 방식에 따른 것이라며 절차상 별다른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입찰 참가 이전에 열리는 1차 이사회에서는 구체적인 입찰가는 논의되지 않은 채 입찰참가 이유, 자금여력, 경쟁상황, 입찰조건 등을 이사회에 설명하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사회는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입찰에 참가토록 대표이사에게 입찰서류 제출권한을 위임하게 된다.



특히 한전부지 입찰처럼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경우엔 입찰 직전까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응찰가에 대한 기밀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1차 이사회에서 입찰가격은 보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현대차 관계자는 말했다.



이는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이사진 배임 논란을 의식한 해명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차그룹 3개사의 이사들이 1차 이사회에서 '백지위임'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들을 상대로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비쳐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경쟁입찰 상황을 고려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두차례 이사회를 개최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더이상 이사진의 배임 논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10조5천500억원이라는 입찰가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무리가 없었다는 점을 현대차그룹은 장황하게 설명했다.



1차 이사회를 전후해 현대차그룹 3사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대로 현금성자산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 등을 고려한 가용자금 범위 내에서 이런 입찰가를 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토지대금 10조5천500억원과 취득세, 토지부대비용, 공공기여, 건축비 등을 모두 합한 총 사업비는 15조원을 웃돈다.



올 상반기말 현재 3사가 보유한 현금성자산은 현대차 17조6천558억원, 기아차 5조7천276억원, 현대모비스 6조1천22억원 등 총 29조4천856억원로 매입비용 자체를 조달하는데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현대차그룹은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8년간 공공기여, 토지부대비용, 건축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현대차그룹 주력 3사의 영업활동의 현금흐름을 고려할 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3사의 연평균 여유현금은 총 7조652억원에 달했다. 여유현금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인 '투자 전 영업현금'에서 '연구개발비용, 유무형자산취득비용, 배당금' 등을 뺀 순수 사내유보금이다.



반면 토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용을 완공시점까지 연평균으로 나눈 금액은 5천402억원이다. 매년 지불해야 하는 돈이 벌어들인 돈의 7% 수준인 셈이다.



더욱이 현대차그룹은 토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향후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 예정인 30여 계열사가 순차적으로 분담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특정 기업이 져야 할 부담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전부지 인수를 통한 재무적 위험 영향은 제한적이며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차그룹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GBC 건립후 다양한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지 매입은 일반회계 원칙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성 예금자산이 토지로 변경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한전부지 매입가의 적정성은 토지와 현금중 어떤 형태의 자산이 더 높은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지난 10년간 강남권 땅값이 연평균 9% 이상 오른 점 등을 고려해 미래가치의 상승 가능성이 현금보다 한전부지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GBC가 건설되면 연간 2천400억원에 달하는 그룹 계열사 사옥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또다른 가치창출 요인이다. 이는 8조원 이상의 재산가치가 창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고 현대차그룹측은 덧붙였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단순한 매입가를 기준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보다는 향후 창출될 수 있는 다양한 부가가치를 반영한 미래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o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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