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05    추천:214 2014-09-30 16:50:10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연합뉴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

연합뉴스 | 입력 2014.09.30 14:31 | 수정 2014.09.30 14:50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30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변호인들이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왼쪽부터 황수철, 김영미 변호사. superdoo82@yna.co.kr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이 훌쩍 넘긴 시점에 제기됐다"며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권·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인화학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성폭력사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2년 3월 소송을 냈다.



변호인들은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eshiny@yna.co.kr    (끝)



추천하기

44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36 현대차도 이건희의 유고 처럼 5-10 년내 이렇게 되겠지요 작두도사 2014-08-13 0 3963 195
4035 삼성 특별법--- 현대차도 예외가 아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8-13 0 3095 216
4034 일반직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가? 헷갈리우스 2014-08-13 0 3197 255
4033 현대차도 삼성꼴 난다-- JTBC 9시 뉴스  8/11 보도 2014-08-13 0 3131 226
4032 지회가 있을 때 잘해 !!! 일반불이 2014-08-13 0 3414 194
4031 일반직지회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일반직 2014-08-13 0 3295 235
4030 타 회사에 다 빼앗길건데 , 다 세금 추징당할텐데 노조원 Q 2014-08-13 0 3356 260
4029 '넌,'  누굴~~ 환청 2014-08-12 0 3124 219
4028 일반사원의 정년을 58+2로 보장하라!! 소송왕 2014-08-12 0 3417 208
4027 많은 일반사원들이 참여하도록 착수금 0원, 성공보수 40%로 집단소송 2014-08-12 0 4041 226
4026 연비 소송단 "보상금액 너무 적어..소송 지속 300만 2014-08-12 0 2947 203
4025 일반사원은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거 보상되냐? 안되냐? 선심이냐 2014-08-12 0 3757 226
4024 미친 자를 pip퇴출프로그램에 보내 징계 해고하라!! 공범 2014-08-12 0 3845 234
4023 어용노조 쟁취 2014-08-11 0 3380 220
4022 협상 타결 안되면 지부장이 손도끼로 샛끼 손가락 안자르나? 일반직 2014-08-11 0 3641 203
4021 내부 고발로 부패를 척결합시다 내부 고발 2014-08-11 0 3439 210
4020 그들의 단체에 많이 후원하라고 합니다 요정들의 파티 2014-08-11 0 2980 214
4019 코너에 몰린 일반직은 끝까지 싸운다 일반직 2014-08-11 0 3361 215
4018 어느 길로 가란 말이냐? PIP 2014-08-11 0 3000 200
4017 이런 사실을 모르는가요? 내부 고발 2014-08-11 1 3559 226

[first]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