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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02    추천:241 2014-10-02 10:00:33
당정 “근로시간 주 68→52시간 단축…해고 요건 구체 명시” 추진---KBS

당정 “근로시간 주 68→52시간 단축…해고 요건 구체 명시” 추진



입력2014.10.02 (08:14)수정2014.10.02 (08:25)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는 휴일 근무로 분류된 16시간을 연장 근무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게 됩니다.



개정안은 다만, 상시 근로자가 천 명 이상이면 2016년부터, 3백 명에서 999명까지는 2017년부터 시행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 시간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업들이 정리 해고를 하기 전에 근로시간 단축이나 업무 조정, 전환 배치, 전직 지원이나 훈련, 여유 자산 매각 등의 노력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와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정부 추진 방안과 거의 일치한다"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성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산성이 주는 반면, 휴일 근무 수당 등 인건비 증가를 이유로 이 같은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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