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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33    추천:244 2014-10-05 22:33:47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 연합뉴스

장시간 순찰에 발바닥 통증 질환 경찰…"공무상 재해"



장시간 순찰 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등에 걸린 데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서 경찰들이 순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장시간 순찰 근무를 하던 경찰관이 발바닥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 등에 걸린 데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윤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던 윤씨는 2011년 4월 논현동의 건물 주차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입구에 설치된 차량 진입 방지용 쇠줄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무릎 십자인대를 다치고 타박상을 입은 그는 두 차례의 수술을 받고서 6개월 뒤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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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듬해 2월 윤씨는 병원에서 족저근막염과 지간신경종 등에 걸렸다는 진단을 추가로 받았다. 이들 질환은 오랫동안 서서 일하거나 많이 걷는 등 발에 지나친 힘이 가해지는 직업군에서 자주 생기는 병으로, 발바닥 통증을 유발한다.



윤씨는 이들 질환에 대한 요양 급여를 달라고 공단에 요구했지만 사고와 질병간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노 판사는 '주차장 사고' 이후 복귀한 윤씨가 총기와 무전기 등을 장착하고 장시간 순찰 업무를 월평균 200시간 수행했다는 점을 고려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몸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뛰거나 걷는 일을 하면서 발바닥 등 다리 아래쪽에 무리가 갔다는 판단에서다.



노 판사는 "병원 측은 윤씨가 수술을 받은 뒤 통증으로 절뚝거리며 걷고 지속적으로 외근한 점이 질환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정했다"며 "무거운 총기를 휴대하고 작업한 업무 환경과 사고의 내용, 치료 경과, 원고의 공무 수행 내역을 고려하면 사건과 질병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10/05 0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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