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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51    추천:227 2014-10-06 12:39:40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한겨레

<단독] "강력한 '제재 정책' 없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 못한다"

한겨레 | 입력 2014.10.06 08:20



[한겨레]정규직으로 이동 'OECD 최하위'



비정규직 6년동안 제자리걸음



임금도 절반 이하…갈수록 격차



정부 '지원금 정책'만으론 '공염불'



학계 "전환않는 대기업에 세금을"



서울에 사는 김민경(가명·36)씨는 결혼 뒤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조리사 자격증을 따고 어린이집 비정규직 조리사로 취직했다. 월급이 80만원이었지만,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뻤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면서 정규직은 고용승계 됐지만 비정규직인 김씨는 일자리를 잃었다.



김씨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일을 하고 싶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땄다.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올해 1월 사회복지기관에 1년 계약직으로 겨우 입사했다. 월급은 120만원이다. 김씨는 "월급 적은 것은 참겠는데, 차별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 비정규직은 휴일근무나 야근 등 시간외근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수당은 월 7만원만 받는다.



하지만 정규직은 일한 만큼 다 받는다"고 말했다. 차별을 견딘다고 해서 정규직이 되는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김씨는 "정말 잘 풀리면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다. 정규직은 '신의 영역'이라고 동료들하고 농담 삼아 얘기한다. 같이 일하는 동료는 10년째 비정규직으로 직장을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사례처럼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덫'처럼 작동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오이시디) 자료를 보면, 한국은 비정규직 10명 중 2.2명(22.4%)만 3년 뒤 정규직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질 뿐이다. 이는 오이시디가 비교한 16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정규직' 이동성이 가장 낮다는 의미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규제가 강하지 않은데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용기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 수준인 비정규직 사용을 줄일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2007년부터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채용할 수 없고 정규직과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은 2008년 563만8000명(35.2%)에서 2012년 580만9000명(33.3%), 2013년 573만2000명(32.3%), 올해 3월 591만1000명(32.1%)으로 집계되는 등 전체 노동자 중 약 33%로 고착화되고 있다.



여기에는 무기계약직과 사내하청이 빠져 있어 노동시장의 실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도 심해지고 있다.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경우 2007년 50.5에서 2012년 49.9, 2013년 49.7, 올해 3월 49.4로 절반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인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내수회복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해왔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올리면 인상분의 50%(한도 월 60만원)까지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마련했다. 이달 중으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노동대학원)는 "비정규직법,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 지금까지 정부 정책으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간접고용까지 포괄하는 '기업고용 책임지수'를 만들어 목표치대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 '불안정고용 유발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원책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페널티, 벌칙) 방안을 함께 도입해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세종/김소연 기자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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