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5년징역 조회수: 3352    추천:209 2014-10-07 16:42:52
회사는, 누군가  MK를 지칭하며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는데도

누군가  MK를 지칭하며

회장님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였는데도

사측은,,언제까지나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사이버수사대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여

발본색원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야 할 것이다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할것이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의 존엄을 지키는게

우리의 바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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