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37    추천:213 2014-10-08 16:49:04
법원 “정당한 절차 없이 징계성 인사 발령 위법” ---헤럴드경제

법원 “정당한 절차 없이 징계성 인사 발령 위법”

기사입력 2014-10-08 08:57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성으로 인사 발령을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김형두)는 간호사 조모(43ㆍ여)씨가 A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인사발령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2년 2월 A 병원의 조씨 병동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을 유아 환자에게 투여하는 일이 일어났다. 병원은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조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 데 이어 3개월 뒤 그를 일반 간호사 보직으로 발령을 냈다. 이에 조씨는 사직계를 제출하고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조씨는 수간호사 직위를 박탈한 병원의 조치가 징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형식상으로는 직무평가를 거친 정식 인사 명령으로 보이지만 강등 처분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원회 회부 등 제대로 된 절차도 없이 이뤄진 이 인사가 무효라고 조씨는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기 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조씨의 수간호사 직위를 해제하고 일반 간호사 직위를 부여한 것은 ‘강등’의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며 “상벌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인사 발령을 낸 것은 절차에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에 직위 강등으로 조씨가 받지 못한 보직수당 총 3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mstory@heraldcorp.com



추천하기

3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056 노무 양아치들에게 고한다!! 엿 2015-01-19 0 3811 255
6055 1심 판결은 바뀐다는 사실!! 줄소송 2015-01-18 0 3915 254
6054 연공서열 철폐라니! 노조는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개웃을 2015-01-17 0 4063 262
6053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맞짱 2015-01-17 0 3790 273
6052 발모가지를 절단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노조지부를 원한다!! 우린 2015-01-16 0 3728 275
6051 돌들의 모임, 돌들의 생각 하여튼 2015-01-16 0 3579 245
6050 머니투데이---현대車 통상임금 사실상 승소, 부담 '5조원→최대 100억원' 언론 2015-01-16 0 3224 248
6049 이데일리---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승소 기사 2015-01-16 0 3111 241
6048 이러니 회사 꼬라지가??? 소통강화 2015-01-16 0 4013 249
6047 헤럴드경제---블록딜 여파에 춤추는 주가, 현대차그룹주 펀드도‘발동동’ 언론 2015-01-16 0 3362 239
6046 퍼온 글---몽 문제점- 시장 우호적 아닌것만 일방적 밀어부쳐 퍼온 글 2015-01-16 0 3490 250
6045 퍼온 글---작금의 현대차에 대한 간략한 소회랄까... 퍼온 글 2015-01-16 0 3454 248
6044 임금체계 백날,,, 바꾸면 뭐해! 지름신 2015-01-16 0 3639 259
6043 퍼온 글 퍼온 글 2015-01-16 0 3225 252
6042 퍼온 글 퍼온 글 2015-01-16 0 3040 253
6041 퍼온 글---향후 현대차 인사체계의 나아갈 방향 퍼온 글 2015-01-16 0 3212 259
6040 퍼온 글 퍼온 글 2015-01-16 0 3053 261
6039 퍼온 글 퍼온 글 2015-01-16 0 3162 263
6038 매경---현대차그룹 계열 4社 내달부터 삼성동시대 보도 2015-01-16 0 3080 247
6037 해고로 핵펀치 친다 핵펀치 2015-01-16 0 3736 262

[first] <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