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반직지회장현승건 조회수: 4412    추천:249 2014-10-16 14:03:46
부당정직에 대한 심문회의 녹음파일 청구

본인은 2013년 12월 8일 회의 언성이 높았던 것과 자료 보완 요청 2일 지연 제출로 인하여

직장질서 문란과 지시불이행으로 정직 1개월 받았습니다.(8.1.일자 정직무효 공문 참조)

물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t심의결과는 회사가 좀 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승소하였음에도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관련 공무원 조차도 한 개인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재벌 중에 재벌인 현대자동차가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저 역시 이 소송에 대응해야겠죠.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재심신청사건의 심문회의

녹음파일을 정보공개청구 하여 파일로 받고 내용을 참고하여 행정법원에 답변서를 제출 예정임.



혹 현대자동차의 과장급 이상  근로자 중에 이러한 일을 당할 경우 회사에 대응하는 방법 중의

하나임을 참고바랍니다.



저는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수원검찰청에

고소하였으며 인사노무팀 관련자들은 5.15일 경기노동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다음날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본인을 보직해임시키고 5.16일에 서울 대방동 콜센터(고객센터)로

불만고객 전화수신을 하는 상담원으로 전보명령을 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하루 왕복 4시간 이상을 출퇴근하고 있으며, 6시 10분 기차를 평택역에서

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부당정직과 부당전보의 진행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올릴 예정이니 지켜봐 주십시요.



ps 첨부파일이 커서 첨부로 올려지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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