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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91    추천:242 2014-10-17 17:41:55
'그 문제 때문에 대입 실패' 입증해야.. 구제 힘들듯---문화일보

'그 문제 때문에 대입 실패' 입증해야.. 구제 힘들듯

‘작년 수능 세계지리 문제 오류’ 판결 후폭풍



문화일보 | 유현진기자 | 입력 2014.10.17 13:51



서울고등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제가 오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교육부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관련 학계에 비판이 제기되고 줄소송이 예고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 오류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뚜렷한 구제 방안 없어 = 해당 문제가 오류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평가원은 ▲문제 정답 번복 ▲해당 답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점수 및 등급 재산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평가원이 상고할 경우 후속조치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진다.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2015학년도 대학입시도 마무리가 되면, 학생들은 2014학년도 대입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구제를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고심이 진행되면 대법원 판결 전 구제 방안을 내놓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 평가원 그리고 '정답에 문제 없음' 의견을 냈던 한국경제지리학회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등 학계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현장 혼란 계속 = 교육부와 평가원은 2015학년도 수능 출제부터는 '문제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내용을 유의사항에 추가했다. 또 이의신청 심사 과정을 개선해 접수 단계부터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문항에 대해 관련학회에 자문을 요청하도록 했다. 그러나 수능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현장은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추가 소송도 쉽지 않은 싸움 = 학생들이 대입 불합격을 구제받거나 평가원에서 손해배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해당 문제의 오답자는 1만8000여 명인데, 소송 원고 22명 외에 추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22명 역시 불합격 구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수능정답 오류로 등급의 불이익을 받아 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도 학생 측에 있다.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피해액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피해 입증 책임은 학생들에게 있다. 법조계에서는 실질적 피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에서 승소할 확률이 낮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정신적 피해 등이 명확한 만큼 위자료가 인용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유현진·김동하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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