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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06    추천:203 2014-10-17 17:49:31
법원"고리원전-암 발병 영향 있다" 인정 첫판결---세계일보

법원"고리원전-암 발병 영향 있다" 인정 첫판결



한수원 측 “직접적인 인과관계 확인된 것 없고, 최근 갑상선암 검사기술발달로 급증…항소하겠다” 밝혀



세계일보 | 전상후 | 입력 2014.10.17 15:53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암 발병에 대해 법원이 원전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원전운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이웃 일본에서도 없던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주민 박모(48·여)씨가 고리원전 관리책임이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수원은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17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갑상선암의 경우 원전 주변지역에서 발병률이 높고 갑상선과 방사능 노출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논문 등이 발표됐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2년 7월 직장암에 걸린 남편 이모(50) 씨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아들(22)과 함께 자신들의 질병이 고리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과 연관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남편 이씨와 아들은 청구 소송에서 빠졌다.



박씨 가족은 기장군 장안읍에 소재한 고리원전에서 반경 5㎞ 안에서 생활했다.



소송을 맡은 서은경 변호사는 "그동안 한수원 사업장 내 근무자의 발병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있었지만, 원전 사업장 외부의 일반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향후 원전과 각종 질병의 상관관계 파악이나 피해소송에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또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는 "이번 판결은 원전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대단히 획기적인 판결이며,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갑상선암의 경우 최근 검사기술 발달로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 있는데다 소송을 제기한 박씨가 원전 가동 때문에 갑상선암이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원인인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최근 서울대 연구팀의 역학조사에서도 원전지역 주민의 암 발생과 원전 간에 적접적인 원인이 없다는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추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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