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349    추천:227 2014-10-18 16:44:03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지난호 기사를 읽고 ---노동자 연대

현대차지부의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51.5퍼센트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됐다. 이는 현대차에서 가결된 잠정합의안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현장 노동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실제로 합의안은 올해 임단협의 핵심 과제였던 통상임금 확대 적용 문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내년 3월로 합의 시기를 넘겨 버렸다. 기본급이나 성과금 등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예년보다 약간 낮았다. ‘조건 없는 정년 연장’ 요구도 완전히 관철하지 못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현대차 통상임금 투쟁에 관한 지난호 기사에서 합의안 부결을 선동한 것은 옳았다. 더구나 현대차의 불만족스런 합의는 계열사 노조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해당 기사가 합의안 자체를 “깡통”이라고 규정한 것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그런 설명으로는 합의안 가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노동자 1~2퍼센트에게 반대표를 찍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안에는 “1심 판결과 관계 없이 내년 3월에 합의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문제에서 법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현대차 노동자들에게는 고민의 지점이었을 수 있다. 사측이 법적 근거를 대며 ‘현대차에선 절대 통상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고 완강히 버텨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문구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제쳐 버리면, 찬성표를 던질지 반대표를 던질지 갈등하는 노동자들에게 효과적으로 파고들어 부결을 설득하기 어려워진다.



당시 좌파는 합의안의 해당 문구에도 불구하고, 왜 내년 3월이 아니라 올해 투쟁에서 요구를 관철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지를 설득해야 했다.



통상임금 확대는 세력관계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고, 이는 투쟁의 타이밍과도 연관된 문제다. 쟁의권이 있을 때, 한전 부지 매입으로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을 때, 조합원들과 그룹사 노조들의 투쟁 동력이 살아 있을 때 싸우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 <노동자 연대>는 정부와 기업의 광고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정기구독 하세요!

- 기사가 좋으셨나요? 그렇다면 1,000원 후원하세요!



추천하기

34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76 불난 집에 주식 고수님의 말씀 2015-01-14 0 3809 262
5975 지금도 늦지 않았다 !!! 앞으로 어찌되겠는가??? 이따위 2015-01-14 0 3421 275
5974 몽?? 몽??  멍<< 멍<< 어리벙벙!! 작가 2015-01-14 0 3464 254
5973 어디 아픈가요? 중병 2015-01-14 0 3328 246
5972 글로비스 주식 사회환원하다!! 결단 2015-01-14 0 3315 249
5971 하한가 초읽기 일반직 2015-01-14 0 3276 236
5970 글로비스폭락하면 모비스도 동시 폭락시킨다?? 일반직 2015-01-14 0 3116 246
5969 주식도 없는 사람에게 아들이라고 회시를 넘겨준다? 유언경영 2015-01-14 0 3270 249
5968 향후 대책은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망하는 것 뿐 점봅니다 2015-01-14 0 3217 239
5967 내가 글로비스 가지고 장난칠 때 알아 봤다 주주 2015-01-14 0 3185 236
5966 퍼온 글---젓같은쉐끼들 퍼온 글 2015-01-14 0 3457 247
5965 퍼온 글---왜 샀니 500원 짜리--- 퍼온 글 2015-01-14 0 3224 248
5964 주가를 조작해서 돈을 쉽게  쳐먹을려고 하는 경영진들 무속인 2015-01-14 0 3104 247
5963 너 뭐하니? 잘렸니? 헷갈리우스 2015-01-14 0 3050 254
5962 주식 고수의 말 주주 2015-01-14 0 3057 226
5961 통 큰 매수 실력을 보여줘라 나를 닮고 배워서... 왕회장 2015-01-14 0 3051 239
5960 정씨에게 물어 봐 ! 피해자의 질문 2015-01-14 0 3129 256
5959 어디,,, 과장급 이상이  너거들  봉이냐? 왕할배 2015-01-14 0 3540 233
5958 왕회장의 저주로 이따위 2015-01-14 0 3185 236
5957 정씨 일가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4 0 3226 249

[first] <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