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00    추천:220 2014-10-28 16:20:01
'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종합)---연합뉴스

'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종합)

추후납부 대상 확대…일정조건 갖추면 장애·유족연금도 받아



연합뉴스 | 입력 2014.10.28 14:49 | 수정 2014.10.28 14:49



추후납부 대상 확대…일정조건 갖추면 장애·유족연금도 받아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젊은 시절 1년동안 직장생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전업주부 A씨(55세). A씨는 지금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도 60세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남은 4년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더라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와 같은 이른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도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만 있다면, 결혼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에서 완전히 빠진(적용제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한 꺼번에 낼 수 있다(추후납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기초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신분이었던 시기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현행법에서 추후납부는 당연가입자(사업장·지역 가입자)가 실직·휴직·재학 등 때문에 '납부예외'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비교해 개정안은 추후납부 적용 범위를 '납부예외자' 뿐 아니라 아예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자로 간주되지 않던 '적용제외자'까지 크게 넓혔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주부 A씨도 당연가입자는 아니지만 지금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4년동안 보험료를 붓고, 그래도 부족한 5년치 보험료를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모두 내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제외 기간에 대한 추후 납부 보험료 수준은 '현재 소득'의 9%로 책정되는데, 경력단절 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2014년 기준 99만원)~국민연금 A값(국민연금액 중 소득재분배 부분·2014년 기준 198만원) 범위에서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추후 납부액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60개월에 걸쳐 나눠(분할납부) 낼 수도 있다. 추후 납부는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경력단절 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만을 장애연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어도 현재 전업주부 등은 장애에 따른 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 가입대상기간(18세부터 질병·부상 초진일까지) 3분의 1 이상 납부 ▲ 최근 2년(초진일 2년전부터 초진일까지)간 1년이상 납부 ▲ 10년 납부 등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입대상기간에 18~27세 사이 납부예외(실직·휴직·재학 등)·적용제외 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2~30세까지 8년동안 직장을 다니다 육아 때문에 31세에 퇴직한 전업주부 B씨(35)의 경우, 병원으로부터 2급 장애 진단을 받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8년의 납부 이력과 상관없이 장애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대상기간 13년(22~35세) 중 3분의 1 이상인 8년동안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B씨는 장애연금 대상자로 인정된다.



마찬가지로 개정안은 유족연금의 수령 조건에도 ▲ 가입대상기간 3분의 1 이상 납부 ▲ 최근 2년간 1년이상 납부 기준을 추가했다. 지금은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자가 사망한 경우, 과거 10년이상의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만 유족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도 유족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얘기이다.



조남권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그동안 국민연금 혜택에서 소외된 전업주부 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법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하는 시점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겼다. 이 같은 조정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1명당 연간 2만2천원 정도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게 복지부의 분석이다.



현재 20%인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도 30%로 높였다.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받는 가입자가 유족연금까지 받게 되는 경우, 지금은 원래 기대할 수 있는 유족연금 전액의 20%만 줬지만 앞으로는 30%를 지급한다는 얘기이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통한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 A값 : 198만원



종전가입기간 : 2009~2013년도 가정



추납년도 : 2015년 가정



shk99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8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96 현대차, 주가 부양 나섰다...자사주 4천500억원어치 취득 결정---디지털타임스 보도 2014-11-11 0 3344 235
5295 한·중 FTA 타결]중국산 글로벌 수입차 공세 거세지나…자동차업계 촉각 ---뉴시스 언론 2014-11-10 0 3362 234
5294 현대차 ‘아우토슈타트’ 꿈꾸다--이데일리 기사 2014-11-10 0 3311 247
5293 2년 계약 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 못 해”---KBS 보도 2014-11-10 0 3296 232
5292 2년 계약직 '계약종료'…함부로 해고 못한다 ---YTN 보도 2014-11-10 0 3271 232
5291 연월차(2004-2013년간) 미지급은 3,530만~4,220만원 계산됨(추정) 발효 간부 2014-11-10 0 3390 246
5290 미지급 연차 수당이  4-5천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 연월차 수당 2014-11-10 0 4135 264
5289 이번 연월차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일반불이 2014-11-10 0 3477 244
5288 연월차 소송은 임금채권이라서 일반직 간부 2014-11-10 0 3572 280
5287 일반직지회에 괜히 아무나 들어오지 마세요 노조원 Q 2014-11-10 0 3843 239
5286 현대차가 대형 세단 아슬란을 기대하는 이유--김준 선임기자,경향신문 기사 2014-11-10 0 3639 249
5285 노대래 공정위원장 "현대차 '국내외 가격차' 확인 검토"---한국경제 보도 2014-11-10 0 3232 236
5284 대한항공, 인권위도 무시하는 ‘키 162㎝’ 제한 논란---국민일보 언론 2014-11-10 0 3240 222
5283 이번 연월차 소송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일반불이 2014-11-10 0 4123 265
5282 미지급 연차 수당이  4-5천만원 정도 계산이 나옵니다 ~~~ 연월차 수당 2014-11-10 0 4223 254
5281 퍼온 글---위기의 현대차 연비 개선으로 승부수 25% 높이겠다---MBC뉴스 퍼온 글 2014-11-10 0 3331 274
5280 퍼온 글---보배드림 퍼온 글 2014-11-10 1 3372 270
5279 이재용, SDS, 제일모직 상장으로 5조 5천억원 자금 확보 간부 2014-11-10 0 4000 274
5278 '엔저 2년'…일본 기업 '비상' vs 한국 기업 '추락' ---연합뉴스 언론 2014-11-10 0 3058 246
5277 해고가 12번  !!! 계몽주의 2014-11-10 0 3845 222

[first] <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