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98    추천:227 2014-10-29 17:21:48
통상임금 판결 혼란---한경

통상임금 판결 혼란



大法 기준 안따른 하급법원…"퇴직자에 안준 상여금도 통상임금"



입력 2014-10-28 21:12:22 | 수정 2014-10-29 04:22:49 | 지면정보 2014-10-29 A5면

대법 '통상임금 가이드라인' 이후 판결 13건 보니



르노삼성 소송 재판부 '고정성' 달리 해석

"소급청구 가능" "안된다" 3 對 2로 엇갈려

기사 이미지 보기

지난해 노사관계의 핵심 현안은 ‘통상임금’이었다.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18일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향후 통상임금과 관련한 각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로부터 10개월여 뒤, 통상임금 관련 논란은 잠잠해졌을까. 본지 분석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일선 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제각각이었다.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사 이미지 보기

○제각각인 ‘고정성’ 판단기준





기사 이미지 보기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지급시기가 1개월이 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정기성) △가족수당·직무수당처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급했는지(일률성)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사전에 제시해놓고 재직·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했는지(고정성) 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세 가지 요건 중 법원 판단의 핵심 기준은 ‘고정성’이다. 예를 들어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있다고 치자. 지급 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고, 중도 퇴직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7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 지난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한항공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2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15일 이상 결근하면 지급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달 10일 부산지법은 르노삼성자동차 소송에서 ‘사측이 2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중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지만, 고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전 판결들이 근로자의 재직 여부를 따져 고정성을 판단한 반면 르노삼성 소송 재판부는 고정성을 달리 판단했다”며 “이 판결을 근거로 노동계가 더 많은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이미지 보기

○소급청구 가능 여부도 엇갈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근로자들이 이전 3년치(임금채권 청구기간) 미지급분을 소급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원 판단도 갈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에 대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소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올해 4~5월 (주)누벨, 한국GM 소송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한국GM 소송의 경우 ‘연 70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임금인상률이 과도하다’며 소급청구를 불허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3건의 소송 담당 재판부는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광주도시철도공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회사가 2012년 340억원, 작년 36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인건비가 급증할 수 있지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는 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장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이어서 기업 입장에선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명/양병훈 기자 chihiro@hankyung.com



추천하기

3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76 연합뉴스TV, CEO 풍향계---'닮은듯 다른듯'…사촌형제 이재용·정용진 언론 2015-01-24 0 3280 263
6175 현대차  파산! 와 2015-01-24 0 3507 261
6174 그는 인간의 도리를 먼저 배우지 못했다 비난받을 자들 2015-01-23 0 3939 280
6173 잘못된 선택 비극의 종말 2015-01-23 0 3360 276
6172 매일일보---경찰, 취업미끼 수십억 챙긴 기아차 노조간부 구속 보도 2015-01-23 0 3382 295
6171 떼로 몰려온 왕창 쓰나미의 악재들... 모두 다 닮았다 연꽃이 필 무렵 2015-01-23 0 3382 247
6170 "대표(간부)없는 협상은 무효" 라고 외치고 싶다 대표없다 2015-01-23 0 3381 281
6169 몽구씨도 코페르니쿠스식 발상으로 나를 따르라 2015-01-23 0 3333 249
6168 유럽에서 15조원의 돈이 몰려 오는데... 우리한테는 참 슬픈 얘기... 점봅니다 2015-01-23 0 3204 273
6167 화병에 걸려서 SOS 2015-01-23 0 3199 267
6166 올 여름 날에??? 숫골당 2015-01-23 0 3175 246
6165 아무런 효과가 없는 똥을 닦는 종이가 되어 버렸다 주주 2015-01-23 0 3926 267
6164 일반직회원들은 산수를 풀지말고, 지혜를 가지고 수학으로 풀어라 노조원 Q 2015-01-23 0 3570 276
6163 잘못하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자기 변명과 모르쇠로 일관... 정신병원 2015-01-23 0 3438 266
6162 낙하산과 낙하지점의 문제 계몽주의 2015-01-23 0 3350 270
6161 내년 현기차 큰 불황 예상 점봅니다 2015-01-23 0 3327 263
6160 무슨 돈으로... 또 힘없는 일반직을 대량 해고 하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1-23 0 3423 251
6159 출근 공포감이 엄습한다 간부 2015-01-23 0 3131 260
6158 머니투데이---ECB 양적완화에 '환율전쟁 재개' 경고 기사 2015-01-23 0 2884 243
6157 퍼온 글---현대모비스 홧팅~~ㅎ 퍼온 글 2015-01-23 0 3546 254

[first]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