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42    추천:224 2014-10-29 17:21:48
통상임금 판결 혼란---한경

통상임금 판결 혼란



大法 기준 안따른 하급법원…"퇴직자에 안준 상여금도 통상임금"



입력 2014-10-28 21:12:22 | 수정 2014-10-29 04:22:49 | 지면정보 2014-10-29 A5면

대법 '통상임금 가이드라인' 이후 판결 13건 보니



르노삼성 소송 재판부 '고정성' 달리 해석

"소급청구 가능" "안된다" 3 對 2로 엇갈려

기사 이미지 보기

지난해 노사관계의 핵심 현안은 ‘통상임금’이었다.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작년 12월18일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향후 통상임금과 관련한 각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그로부터 10개월여 뒤, 통상임금 관련 논란은 잠잠해졌을까. 본지 분석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일선 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제각각이었다.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기보다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기사 이미지 보기

○제각각인 ‘고정성’ 판단기준





기사 이미지 보기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지급시기가 1개월이 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정기성) △가족수당·직무수당처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급했는지(일률성)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사전에 제시해놓고 재직·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했는지(고정성) 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세 가지 요건 중 법원 판단의 핵심 기준은 ‘고정성’이다. 예를 들어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있다고 치자. 지급 시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고, 중도 퇴직한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가이드라인이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7건의 소송에서 법원은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 지난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대한항공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2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15일 이상 결근하면 지급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달 10일 부산지법은 르노삼성자동차 소송에서 ‘사측이 2개월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중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지만, 고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태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전 판결들이 근로자의 재직 여부를 따져 고정성을 판단한 반면 르노삼성 소송 재판부는 고정성을 달리 판단했다”며 “이 판결을 근거로 노동계가 더 많은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이미지 보기

○소급청구 가능 여부도 엇갈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근로자들이 이전 3년치(임금채권 청구기간) 미지급분을 소급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원 판단도 갈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에 대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소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올해 4~5월 (주)누벨, 한국GM 소송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한국GM 소송의 경우 ‘연 700%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임금인상률이 과도하다’며 소급청구를 불허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3건의 소송 담당 재판부는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광주도시철도공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회사가 2012년 340억원, 작년 36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인건비가 급증할 수 있지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는 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노사팀장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이어서 기업 입장에선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명/양병훈 기자 chihiro@hankyung.com



추천하기

3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16 송파 세 모녀 사건 그 후] 실제 소득은 '0원'인데 '126만원 소득자'라니..국민일보 기사 2014-11-12 0 3281 280
5315 친절한 쿡기자] '마왕의 고통, 제발 끝내자'.. S병원 전직 간호사의 용기 있는 고발---쿠키뉴스 내부 고발 2014-11-12 2 3561 284
5314 나는 왜 병원과 싸울 수밖에 없었나 기자가 겪은 849일의 의료사고 소송---한겨레 기사 2014-11-12 0 3484 245
5313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 글 2014-11-12 0 3884 285
5312 연월차 수당 지급명령 소송 일반불이 2014-11-12 0 5160 237
5311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글 2014-11-12 442 7726 397
5310 퍼온 글---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퍼온 글 2014-11-11 0 3197 238
5309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프레시안,고기영 한신대 교수 퍼온 글 2014-11-11 0 3733 255
5308 퍼온 글--노동자가 파업만 하면 자살로 내모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ㅉㅉ 퍼온 글 2014-11-11 0 3077 241
5307 지진 예측 못한 과학자, 유죄? 무죄?…이탈리아 ‘시끌’ --나우뉴스 기사 2014-11-11 0 3272 244
5306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세계일보 기사 2014-11-11 0 3325 256
5305 현직 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원세훈 판결 비판글 전문---경향신문 언론 2014-11-11 0 3128 240
5304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KBS 기사 2014-11-11 0 3427 245
5303 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관련성 입증돼야 산재”---아시아경제 기사 2014-11-11 1 3270 263
5302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11 0 3143 254
5301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11 0 3094 220
5300 법원 "동료 때려 숨지게한 근로자 해고 정당"---연합뉴스 기사 2014-11-11 0 3146 249
5299 주주달래기 나선 현대·기아차..시장 분위기 반전될까(종합)---이데일리 언론 2014-11-11 0 3233 255
5298 '한전부지·엔저'에 덜컹 현대차그룹 '주가방어' 총력전---머니투데이 언론 2014-11-11 0 3183 251
5297 현대차 자사주 매입소식에 현대차그룹 ETF 강세 ---이데일리 보도 2014-11-11 0 3402 252

[first]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