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43    추천:224 2014-10-29 17:30:32
판사 마음대로인 통상임금 판결, 누가 법치를 흔드나--한경

판사 마음대로인 통상임금 판결, 누가 법치를 흔드나

입력 2014-10-28 21:36:51 | 수정 2014-10-29 01:17:53 | 지면정보 2014-10-29 A39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의 통상임금 판결이 들쭉날쭉이다. 산업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대법 판결 이후 13건의 통상임금 재판을 보면 판사에 따라, 법정마다 제각각이다. 이러다가는 건건이 대법원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산업계의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최근의 르노삼성자동차도 그렇다. 부산지법은 지난 10일 고정성이 없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고정성은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여부가 사전에 확정됐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지난 1월 대우여객에서부터 8월의 한국공항 사례까지 올 들어 7건의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인해왔다. 그런데 르노삼성에선 정반대가 됐다.



신의칙 적용에서도 일관성이 전혀 없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에 한하며, 노사합의가 있었거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추가적인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무분별한 소송대란을 막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 기준은 누벨과 한국GM에서만 적용됐을 뿐 아시아나항공 등 4건의 재판에선 적용되지 않았다.



각종 수당 부분도 오락가락했다. 명칭이야 어떻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지급이어야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성남버스 등 4개사의 일부 수당이 이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인정 안 된 경우가 더 많아 KEC 신흥교통 등 11개 기업의 특정 수당은 배제됐다.





대법원 판결이 난 지 1년도 안 됐다. 그런데도 같은 법을 두고 일선 법정에선 제각각인 게 우리 법원의 현실이다. 동일한 사건은 동일한 기준으로 재판받는다는 보편법정은커녕 복불복 재판이 돼버렸다. 대법 판례가 무시되고, 상급 법원의 리더십도 간 곳이 없다. 재판부의 재량이 법치를 압도하는 현상에 다름아닌 것이다.



통상임금만의 문제도 아니다. 비슷한 사례가 줄을 잇는다면 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건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한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로또재판이란 비판도 필연적이다. 사법불신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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