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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06    추천:217 2014-11-01 13:33:54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국민일보

전관예우’ 줄어들려나… 관행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4-10-30 16:07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법무부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관 변호사들이 수임자료 이외 활동내역도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현행은 변호사들이 공직에서 퇴직한 이후 2년 간 수임한 민·형사 사건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로펌의 고문·자문 등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사건을 직접 맡지 않는 경우 수임실적이 없어 이들을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전관 변호사들이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전화 변론’ 등 비공식적인 사건 개입이 전관예우의 주요방법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에 취직할 때도 제한규정을 뒀다. 전문 법조인이 아닌 이들이 사실상 로비스트라는 비판이 많았다. 법무부는 징역형 이상 전과 또는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 전력이 있는 공직자 출신들은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의뢰인이 맡긴 승소금·공탁금 등 금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도록 변호사에게 의무를 부과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금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밖에 전문 변호사 등록제를 법제화해 아무나 ‘○○전문’ 변호사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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