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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062    추천:231 2014-11-02 00:20:08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연합뉴스

학사정책 비판하다 해고된 시간강사 복직 소송서 승소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학사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가 해고된 시간강사가 학교를 상대로 낸 복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류승완(46) 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강사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학교는 유씨의 복직 때까지 월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대에서 유학 박사학위를 받은 류씨는 2011년 2학기 맡기로 돼 있었던 강의 배정이 갑자기 취소되자 2년간 1인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이 자신의 의견도 듣지 않고 학사 관련 결정을 내린 데 반발하며 시간강사들에 대한 척박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그 뒤 성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되면서 시위를 멈췄다.



하지만 류씨가 복직된 뒤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류씨가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한국사회의 '불합리한 금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 금기를 깨는 게 지식인의 역할"이라고 주장한 내용 등이 보도되자 학교 측은 "연구원의 연구·책무와 무관한 특정기업을 비판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용 2개월 만에 그를 해고했다.



학교의 처분에 불복해 류씨가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류씨의 인터뷰는 성대와 같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대기업은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기사에 표현된 비판적인 내용들이 대학 내 연구원 등이 언급하기에 현저히 부적절한 수준의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인터뷰에서 소개된 임용 계약 과정이 과장·왜곡됐다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는 "기사 제작·편집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볼 여지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rse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4/08/13 0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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