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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717    추천:270 2014-11-02 00:26:52
퍼온 글---질기면 이긴다! 류승완 해고무효 승소, 서정민 열사 퇴직금 승소

질기면 이긴다! 류승완 해고무효 승소, 서정민 열사 퇴직금 승소





오늘은 광복절, 국회 앞 대학강사 텐트 농성 2535일째입니다.



9월7일이면 만7년이 됩니다.



그동안 교원지위 회복싸움과 함께 강사들이 대학과 싸우는데 연대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성균관대에서 해고된 류승완 박사가 8월 12일 해고무효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아래 기사)



서정민 열사(전 조선대 강사)가 7월 16일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아래 기사)



‘해고 강사’ 1년 만에 억울함 풀었다

등록 : 2014.08.13 20:36 수정 : 2014.08.14 09:12



류승완(46) 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강사.



대학·삼성 비판 이유로 임용계약 해지

성균관대 류승완씨 복직 판결받아

법원 “왜곡 아냐…명예훼손 안돼”

류씨 “동료 외면 견디기 어려웠다”



대학의 학사 정책과 삼성 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해고됐던 류승완(46) 전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강사가 복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류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며 류씨에게 복직할 때까지 매달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류씨가 ‘품위 유지’ 및 ‘신의성실 원칙 준수’ 위반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임용계약 해지를 당한 지 1년 남짓 만이다. 류씨는 2011년 가을학기에 맡기로 돼 있던 ‘동양사상입문’ 강의 배정이 갑자기 취소된 데 반발해 2년 가까이 1인시위를 벌였다.



그 뒤 류씨는 지난해 7월 성대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임용되면서 시위를 그만뒀지만, 성대 쪽은 류씨가 <한겨레>와 한 인터뷰(<인터넷 한겨레> 2013년 9월1일치 참조)에서 “성균관대 쪽과 협상 끝에 연구원 자리를 제의받고 최근 시위를 풀었다”고 한 것이 과장·왜곡됐다며 그를 해고했다.



성대는 “계약 주체가 연구소여서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임용 담당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법률상 사용자는 성대이기 때문에 과장·왜곡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성대는 류씨가 <미디어오늘>과 한 인터뷰에서 “삼성과 이건희 회장이 한국 사회의 불합리한 금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해 연구원의 역할·책무와는 무관한 특정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비판을 해 대학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해왔다.



성균관대는 삼성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의 민주적 운영의 필요성과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 등을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대학 내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원 등이 언급하기에 부적절한 수준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한겨레>와 만난 류씨는 이번에 승소하기까지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동료들의 외면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다. 류씨는 “같은 공간 안의 구성원들이 괜히 저랑 얽히지 않으려고 피하더라. 해고를 당한 이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이런 것인가 (하고) 느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류씨는 “많은 분들이 도와줬다. 많은 동료 강사들이 도와줬고, 학교에 나올 수 있게 불침번을 서가며 교직원들로부터 연구소 출입문을 지켜줬던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했다. 류씨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곧장 시험 도중 학생에게 영어 시험지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돼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남봉순(49) 전 이화여대 불어불문학과 강사를 찾았다.



류씨는 “1심 판결에서 승소해 기쁘지만 여전히 거리에서 시위하느라 고생하는 동료 강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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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선대, 시간강사 유족에 퇴직금 지급하라"

고 서정민 교수 퇴직금소송 일부승소... "시간강사, 정규교원과 업무 동등"

14.07.16 19:21l최종 업데이트 14.07.17 08:10l

최문석(whtjseo21)



▲  2013년 11월 5일 고 서정민 교수 아내인 박씨가 조선대 정문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최문석 관련사진보기





논문 대필과 임용 비리를 주장하며 지난 2010년 5월 자살한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고 서정민 교수의 유족이 대학을 상대로 한 퇴직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6 일 광주지법 민사3단독 안태윤 판사는 "조선대는 고인의 아내인 박모씨에 951만 원,  그 자녀에게 각각 634만 원씩 총 22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학교 시간강사 규정에 따라 노동을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고인이 계약 중 휴직기간이 있어도 업무상 6개월씩 계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속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퇴직금 소송은 고인이 '15시간 이상' 강의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간 조선대는 고인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를 해왔다며 퇴직금 줄 의무가 없다고 고수해 왔다. 조선대 소송인단은 "고인이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일부 인정하더라도 강의내용, 사용한 교재가 같다"며 "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가 정규교원과 동등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2010년 5월 26일부터 2014년 7월 16일까지 연 5%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



고 인의 유족인 박아무개씨는 "학교와 당시 지도교수가 한 번이라도 사과를 했더라면 소송까지 오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남편의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한 조선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유족이 학교와 지도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은 17일 광주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교원인 강사에게 교육공무원법 사학법 연금법 적용

법정교수100% 충원 호봉제 교원보수총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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