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133    추천:259 2014-11-02 00:57:47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부당 해고·부당 노동 행위 모두 인정

김윤나영 기자









삼성 에버랜드가 노조 간부를 해고한 것은 ‘노조 탄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삼성 에버랜드가 조장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전 삼성노동조합) 부지회장을 해고한 것은 노조 탄압을 의도한 ‘부당 노동 행위’라고 판결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 판사)는 2011년 7월 18일 노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 삼성 에버랜드에서 해고된 조장희 부지회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부지회장은 노동조합 홍보를 위해 2011년 1월 사내 전산망을 통해 회사 직원 4335명의 이름, 직급,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과 자신의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고, 2011년 7월 회사의 매출·매입 내역을 자신의 외부 이메일 계정에 보내 '비밀 유출' 혐의를 받았다.







2008년 1월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 발령'을 토로하는 이메일을 사원들에게 전송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를 받았으며, 2011년 7월 회사에 설립된 복수노조 간부에게 “어용노조 위원장, 돼지 샜끼” 등이라고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8가지 징계 사유를 적용받았다. 에버랜드는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조 부지회장을 해고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지나치다고 조 부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오히려 삼성그룹이 2012년 1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건을 들며 조 씨의 해고를 ‘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문건에서 “에버랜드 노조 개요 : 에버랜드 문제 인력 4명이 외부 노동단체와 연계해 2011년 7월 13일 이른바 ‘삼성노조’를 설립. 주동자(조장희) 1명 징계해고, 조합원 1명 정직 조치(노조 사무국장), 고소·고발 13건(노조 제기 7건, 회사 제기 6건) 진행 중”이라는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 관련 기사 :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 노조 와해 전략 집단 세미나")







재판부는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임직원의 개인 정보를 파일로 저장한 것은 노조 홍보를 위한 활동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고, 매입·매출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된 바가 없다”고 판결했다. 욕설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사측 노조 위원장이 조 씨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친사적인 노조를 설립하고 회사와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화가 난 것으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 노동 행위”라며 “이 사건 해고는 조 씨의 비위 행위에 비해 그 징계 양정이 과다한 점, 삼성그룹이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해고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조 부지회장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조 씨의 해고가 정당하다며 2011년 10월, 2012년 2월 각각 기각 처분했다.







삼성 에버랜드는 2011년 7월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조 간부 전원에게 징계를 내려 주목받은 바 있다. 박원우 지회장은 직원들에게 노조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감급 3월 처분을 받았고, 백승진 사무국장은 남녀 공용 탈의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었다가 성희롱 혐의를 받아 정직 60일 및 전환 배치 처분을 받았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다른 재판들도 대개 1심 끝났고 (지금까지 나온 판결은) 다 이겼지만, 아직 상급심이 진행 중인 상태”라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그렇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겠다는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삼성그룹이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날까지 열심히 싸울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 관련 기사 : 삼성 에버랜드, 노조 홍보 이유로 위원장 징계, 남녀 공용 탈의 공간에서 옷 갈아입으면 성희롱?



추천하기

3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16 송파 세 모녀 사건 그 후] 실제 소득은 '0원'인데 '126만원 소득자'라니..국민일보 기사 2014-11-12 0 3265 280
5315 친절한 쿡기자] '마왕의 고통, 제발 끝내자'.. S병원 전직 간호사의 용기 있는 고발---쿠키뉴스 내부 고발 2014-11-12 2 3545 284
5314 나는 왜 병원과 싸울 수밖에 없었나 기자가 겪은 849일의 의료사고 소송---한겨레 기사 2014-11-12 0 3466 245
5313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 글 2014-11-12 0 3868 285
5312 연월차 수당 지급명령 소송 일반불이 2014-11-12 0 5141 237
5311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글 2014-11-12 439 7708 397
5310 퍼온 글---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퍼온 글 2014-11-11 0 3178 237
5309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프레시안,고기영 한신대 교수 퍼온 글 2014-11-11 0 3715 254
5308 퍼온 글--노동자가 파업만 하면 자살로 내모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ㅉㅉ 퍼온 글 2014-11-11 0 3060 241
5307 지진 예측 못한 과학자, 유죄? 무죄?…이탈리아 ‘시끌’ --나우뉴스 기사 2014-11-11 0 3255 244
5306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세계일보 기사 2014-11-11 0 3308 256
5305 현직 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원세훈 판결 비판글 전문---경향신문 언론 2014-11-11 0 3110 240
5304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KBS 기사 2014-11-11 0 3408 245
5303 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관련성 입증돼야 산재”---아시아경제 기사 2014-11-11 1 3252 262
5302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11 0 3126 254
5301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11 0 3077 220
5300 법원 "동료 때려 숨지게한 근로자 해고 정당"---연합뉴스 기사 2014-11-11 0 3128 249
5299 주주달래기 나선 현대·기아차..시장 분위기 반전될까(종합)---이데일리 언론 2014-11-11 0 3213 254
5298 '한전부지·엔저'에 덜컹 현대차그룹 '주가방어' 총력전---머니투데이 언론 2014-11-11 0 3158 250
5297 현대차 자사주 매입소식에 현대차그룹 ETF 강세 ---이데일리 보도 2014-11-11 0 3383 252

[first]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