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152    추천:259 2014-11-02 00:57:47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부당 해고·부당 노동 행위 모두 인정

김윤나영 기자









삼성 에버랜드가 노조 간부를 해고한 것은 ‘노조 탄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삼성 에버랜드가 조장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전 삼성노동조합) 부지회장을 해고한 것은 노조 탄압을 의도한 ‘부당 노동 행위’라고 판결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 판사)는 2011년 7월 18일 노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 삼성 에버랜드에서 해고된 조장희 부지회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부지회장은 노동조합 홍보를 위해 2011년 1월 사내 전산망을 통해 회사 직원 4335명의 이름, 직급,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과 자신의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고, 2011년 7월 회사의 매출·매입 내역을 자신의 외부 이메일 계정에 보내 '비밀 유출' 혐의를 받았다.







2008년 1월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 발령'을 토로하는 이메일을 사원들에게 전송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를 받았으며, 2011년 7월 회사에 설립된 복수노조 간부에게 “어용노조 위원장, 돼지 샜끼” 등이라고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8가지 징계 사유를 적용받았다. 에버랜드는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조 부지회장을 해고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지나치다고 조 부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오히려 삼성그룹이 2012년 1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건을 들며 조 씨의 해고를 ‘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문건에서 “에버랜드 노조 개요 : 에버랜드 문제 인력 4명이 외부 노동단체와 연계해 2011년 7월 13일 이른바 ‘삼성노조’를 설립. 주동자(조장희) 1명 징계해고, 조합원 1명 정직 조치(노조 사무국장), 고소·고발 13건(노조 제기 7건, 회사 제기 6건) 진행 중”이라는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 관련 기사 :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 노조 와해 전략 집단 세미나")







재판부는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임직원의 개인 정보를 파일로 저장한 것은 노조 홍보를 위한 활동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고, 매입·매출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된 바가 없다”고 판결했다. 욕설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사측 노조 위원장이 조 씨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친사적인 노조를 설립하고 회사와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화가 난 것으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 노동 행위”라며 “이 사건 해고는 조 씨의 비위 행위에 비해 그 징계 양정이 과다한 점, 삼성그룹이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해고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조 부지회장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조 씨의 해고가 정당하다며 2011년 10월, 2012년 2월 각각 기각 처분했다.







삼성 에버랜드는 2011년 7월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조 간부 전원에게 징계를 내려 주목받은 바 있다. 박원우 지회장은 직원들에게 노조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감급 3월 처분을 받았고, 백승진 사무국장은 남녀 공용 탈의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었다가 성희롱 혐의를 받아 정직 60일 및 전환 배치 처분을 받았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다른 재판들도 대개 1심 끝났고 (지금까지 나온 판결은) 다 이겼지만, 아직 상급심이 진행 중인 상태”라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그렇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겠다는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삼성그룹이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날까지 열심히 싸울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 관련 기사 : 삼성 에버랜드, 노조 홍보 이유로 위원장 징계, 남녀 공용 탈의 공간에서 옷 갈아입으면 성희롱?



추천하기

41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656 모두 정신 차려야 한다 깡통 찬다 ~~~ 점봅니다 2014-10-10 0 3174 225
4655 "우리가 손잡고 뛴 게 왜 이렇게 화제가 돼요?"---오마이뉴스 퍼온 글 2014-10-09 0 3127 239
4654 30 만대 규모 자동차 공장 짓는데 1조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레미제라블 2014-10-08 0 3196 248
4653 10조 5500억원의 연 3% 이자면 년 3,165 억원인데... 레미제라블 2014-10-08 0 3418 205
4652 법원 "징계 절차 없이 강등시킨 인사 명령은 위법"--SBS 보도 2014-10-08 0 3405 225
4651 법원, 징계절차 없는 '보직' 강등 인사발령 위법---아시아투데이 보도 2014-10-08 0 3297 240
4650 법원 “정당한 절차 없이 징계성 인사 발령 위법” ---헤럴드경제 보도 2014-10-08 0 2879 212
4649 "버티고개 가서 앉을 놈".. 지하철 역이름 속 재밌는 역사---한겨레 작가 2014-10-08 0 2988 216
4648 '암사동'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중앙일보 보도 2014-10-08 0 2924 212
4647 4대 보험료 체납액 10조원 돌파..건보, 특별징수 나선다---이데일리 보도 2014-10-08 0 2677 217
4646 남양, 울산 !! 지회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노조원 Q 2014-10-08 0 3386 259
4645 불황의 그늘,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금액만 4조2500억 육박 ---헤럴드경제 언론 2014-10-08 0 2938 223
4644 삼성전자, 현대차 점봅니다 2014-10-08 0 3538 220
4643 3세 세습, 정년전 해고 WeAction 2014-10-08 0 3489 242
4642 56년생들 11월말에 년말 퇴직 명령서를 받으면 눈물이 확 나올텐데 WeAction 2014-10-08 0 3602 236
4641 은퇴 공무원연금 수령자 21%, 7만여명 월 300만원 이상 받아---논객닷컴 퍼온 글 2014-10-08 0 2948 218
4640 박봉에 연금까지…하위직들 ‘상후하박’에 울분 ---한겨레 언론 2014-10-08 0 2915 217
4639 자동차 세금, 납득이 가시나요---주간경향 퍼온 글 2014-10-08 0 2894 226
4638 <공기업 모럴 해저드] 혈세 겁없이 펑펑… 남은 예산으로 직원 상품권·디카 돌려 보도 2014-10-08 0 2904 250
4637 공기업 '이면합의·수당잔치' 백태 드러나--TV조선 언론 2014-10-08 0 2875 221

[first] <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