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퍼온 글 조회수: 3200    추천:261 2014-11-02 00:57:47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법원 "에버랜드, 노조 간부 해고는 노조 탄압"

부당 해고·부당 노동 행위 모두 인정

김윤나영 기자









삼성 에버랜드가 노조 간부를 해고한 것은 ‘노조 탄압’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삼성 에버랜드가 조장희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전 삼성노동조합) 부지회장을 해고한 것은 노조 탄압을 의도한 ‘부당 노동 행위’라고 판결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 판사)는 2011년 7월 18일 노동조합이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날 삼성 에버랜드에서 해고된 조장희 부지회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부지회장은 노동조합 홍보를 위해 2011년 1월 사내 전산망을 통해 회사 직원 4335명의 이름, 직급,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를 자신과 자신의 외부 이메일로 전송했고, 2011년 7월 회사의 매출·매입 내역을 자신의 외부 이메일 계정에 보내 '비밀 유출' 혐의를 받았다.







2008년 1월에는 회사의 '부당한 인사 발령'을 토로하는 이메일을 사원들에게 전송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를 받았으며, 2011년 7월 회사에 설립된 복수노조 간부에게 “어용노조 위원장, 돼지 샜끼” 등이라고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8가지 징계 사유를 적용받았다. 에버랜드는 이러한 점 등을 근거로 조 부지회장을 해고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없거나 지나치다고 조 부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오히려 삼성그룹이 2012년 1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문건을 들며 조 씨의 해고를 ‘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 문건에서 “에버랜드 노조 개요 : 에버랜드 문제 인력 4명이 외부 노동단체와 연계해 2011년 7월 13일 이른바 ‘삼성노조’를 설립. 주동자(조장희) 1명 징계해고, 조합원 1명 정직 조치(노조 사무국장), 고소·고발 13건(노조 제기 7건, 회사 제기 6건) 진행 중”이라는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 관련 기사 : "삼성그룹 고위 임원들, 노조 와해 전략 집단 세미나")







재판부는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임직원의 개인 정보를 파일로 저장한 것은 노조 홍보를 위한 활동으로서 그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고, 매입·매출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된 바가 없다”고 판결했다. 욕설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는 “사측 노조 위원장이 조 씨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친사적인 노조를 설립하고 회사와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화가 난 것으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해고는 부당 노동 행위”라며 “이 사건 해고는 조 씨의 비위 행위에 비해 그 징계 양정이 과다한 점, 삼성그룹이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노조를 소멸시키기 위해 조 씨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해고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조 부지회장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조 씨의 해고가 정당하다며 2011년 10월, 2012년 2월 각각 기각 처분했다.







삼성 에버랜드는 2011년 7월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조 간부 전원에게 징계를 내려 주목받은 바 있다. 박원우 지회장은 직원들에게 노조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유로 감급 3월 처분을 받았고, 백승진 사무국장은 남녀 공용 탈의 공간에서 옷을 갈아입었다가 성희롱 혐의를 받아 정직 60일 및 전환 배치 처분을 받았다.







조장희 부지회장은 “다른 재판들도 대개 1심 끝났고 (지금까지 나온 판결은) 다 이겼지만, 아직 상급심이 진행 중인 상태”라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도 그렇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겠다는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삼성그룹이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날까지 열심히 싸울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 관련 기사 : 삼성 에버랜드, 노조 홍보 이유로 위원장 징계, 남녀 공용 탈의 공간에서 옷 갈아입으면 성희롱?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6 재벌을 건드리다 베테랑 2015-11-13 0 2423 528
11175 경향신문---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보도 2015-11-13 0 2468 542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2425 536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2161 512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2195 508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2329 506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2229 510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2316 499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2113 495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2227 503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2027 493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2387 482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3377 521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3415 531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2411 508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2405 543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3116 546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2421 551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2388 547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706 548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